[R&D과제] 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차 선도형 창업과제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4-12 17:18
조회 9,016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172호
[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차 선도형 창업과제 시행계획 공고 ]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성장 분야 중 성과창출 및 창업기업 진출이 유망한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창업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하단의 [첨부파일]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하단의 [첨부파일] 지원제외 업종 참조
ㅇ 지원유형 : 지정공모형
※ 과제명과 개발내용을 공지하고, 수행기관을 공모로 선정
ㅇ 지원분야 : 2019년도 혁신성장 8대 공모분야 중 기술수요조사(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고, 2019.01.31.)를 통해 발굴된 112개 지정공모과제
ㅇ 지원 규모 : 최대 1년, 3억원 이내
ㅇ 신청 기간 : 2019-04-23~2019-05-07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등
[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차 선도형 창업과제 시행계획 공고 ]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성장 분야 중 성과창출 및 창업기업 진출이 유망한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창업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하단의 [첨부파일]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하단의 [첨부파일] 지원제외 업종 참조
ㅇ 지원유형 : 지정공모형
※ 과제명과 개발내용을 공지하고, 수행기관을 공모로 선정
ㅇ 지원분야 : 2019년도 혁신성장 8대 공모분야 중 기술수요조사(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고, 2019.01.31.)를 통해 발굴된 112개 지정공모과제
ㅇ 지원 규모 : 최대 1년, 3억원 이내
ㅇ 신청 기간 : 2019-04-23~2019-05-07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등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