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19년 1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기술기반 창업형)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2-2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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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81호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기술기반 창업형)’ 제1차 시행계획 공고]
스핀오프, 기술도입, 벤처‧이노비즈 인증 및 TCB 우수등급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성과제고를 위한 '혁신형 창업과제' 공고를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후 7년 이하인 창업기업
★ 신청기간 : 2019.02.28 ~ 2019.03.15 ★
ㅇ 지원대상 : 스핀오프, 기술도입, 벤처‧이노비즈 인증 및 TCB 우수등급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ㅇ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80%(최대 2년, 4억원)이내 지원
ㅇ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에 기반한「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분야」20대 전략분야, 152개 전략품목 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
- 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전략분야 :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프린팅, 블록체인,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스마트헬스케어, AR‧VR,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ㅇ 지원조건 : ‘R&D 바우처 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
- 바우처 제도 :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기술기반 창업형)’ 제1차 시행계획 공고]
스핀오프, 기술도입, 벤처‧이노비즈 인증 및 TCB 우수등급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성과제고를 위한 '혁신형 창업과제' 공고를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후 7년 이하인 창업기업
★ 신청기간 : 2019.02.28 ~ 2019.03.15 ★
ㅇ 지원대상 : 스핀오프, 기술도입, 벤처‧이노비즈 인증 및 TCB 우수등급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ㅇ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80%(최대 2년, 4억원)이내 지원
ㅇ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에 기반한「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분야」20대 전략분야, 152개 전략품목 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
- 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전략분야 :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프린팅, 블록체인,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스마트헬스케어, AR‧VR,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ㅇ 지원조건 : ‘R&D 바우처 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
- 바우처 제도 :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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