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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과제] 2019년 산학연 Collabo R&D사업 시행계획 3차 수정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2-22 20:44 | 조회 9,137 |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95호

[2019년 산학연 Collabo R&D사업 시행계획 3차 수정공고 ]

산학연 협력 R&D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 Collabo R&D사업'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자격
- 신청기업 : 신청 중소기업은 아래의 자격항목을 모두 충족하여 한다.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ㆍ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2단계 신청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함((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제출)
ㆍ 신청 중소기업과 참여 공동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 공동책임자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이력이 없어야 함
  * 주관기관은 공동개발기관과의 수행이력은 가능하나, 공동책임자와 공동연구(위탁연구) 실적이 없어야 함.
  ※ 단, 공동연구를 위한 공동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한 경우 신청가능
- 공동개발기관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으로, 산학연협력R&D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공동개발기관은 공고일 기준 등록기관에 한함
ㆍ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으로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ㆍ 연구기관 :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으로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ㅇ 지원규모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8개월, 4.5억원이내 지원

ㅇ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 산학협력기술개발 : 대학의 보유자원(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 지원
  - 산연협력기술개발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 협력R&D 지원
  - (1단계) 8개월, 0.5억원  (2단계) 2년, 2~4억원

ㅇ 지원분야 : 협력기관(대학, 연구기관) 유형별로 내역사업을 구성
※ 내역사업 : ①산학협력기술개발, ②산연협력기술개발

ㅇ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신청기간 : 2019년 2월 15일(금) ~ 3월 29일(금) 18:00 ★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규네트워크 확인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주관, 공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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