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20년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사업 신규지원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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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20 –30 호
[2020년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사업 신규지원 공고]
중소ㆍ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R&D 역량향상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및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주관기관 신청요건
- 다음의 ①, ②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ㆍ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범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는 중견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발표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기준)
② 이하의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ㆍ 기존 ATC사업 또는 월드클래스 300 R&D사업에 주관기관으로 기선정된 기업은 본 사업의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주관기관으로 신청 불가
ㆍ국내 산학연 개방협력의 신청요건 : 3가지 동시 만족 시 신청가능
1) 연구인력 8~30인 :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전담연구요원 인원만 인정(부속서류, KOITA 발급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개발 인력현황 확인(접수마감일현재 기준))
2) R&D 집약도* 2% 이상 (직전 1개 년도(‘18년 결산) 또는 직전 2개 년도 (‘17~’18년 결산) 평균)
3) 5년 이상 R&D 활동실적 (기업부설연구소 업력)
ㅇ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주관기관 신청요건
- 다음의 ①, ②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
①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ㆍ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범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는 중견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발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 기준)
② 이하의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ㆍ 월드클래스 300 R&D사업에 주관기관으로 기선정된 기업은 본 사업의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주관기관으로 신청 불가
-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의 신청요건 : 4가지 동시 만족 시 신청가능
1) 연구인력 8~30인 :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전담연구요원 인원만 인정(부속서류, KOITA 발급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개발 인력현황 확인(접수마감일현재 기준))
2) R&D 집약도* 2% 이상 (직전 1개 년도(‘18년 결산) 또는 직전 2개 년도 (‘17~’18년 결산) 평균)
3) 5년 이상 R&D 활동실적 (기업부설연구소 업력)
4) 해외기관과의 MOU 제시
* R&D 집약도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9차 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 “C(제조업, 10류~33류)”, “J(정보통신업)”, “M(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의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업종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지원시 R&D 집약도는 1% 이상으로 함. 단, 해당분류에 대해서는 R&D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준으로 서면검토를 통해 분류함
** 자세한 R&D집약도 산정방식은 첨부된 R&D집약도 산정기준 양식을 참고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날인된 날(신고일 아님)이며, 접수마감일(2020.2.14.)까지 만 5년을 초과하여야 하므로 인정일은 2015.2.14.일 이전이어야 함.
ㅇ 참여기관
-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 국내 산ㆍ학ㆍ연 中 1개 이상의 매칭 필수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 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과 공동 연구가 필수
-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 해외 산ㆍ학ㆍ연(글로벌 컨소시엄) 中 1개 이상의 매칭 필수
ㆍ 해외 참여기관의 경우 기관의 유형 및 지원 요건 등에 제한이 없음
- 참여기관이 기업(중소ㆍ중견ㆍ대기업)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
ㅇ 지원분야
- 산업부 산업기술 R&D 투자전략 분야* 內 자유공모
ㆍ편리하고 안전한 미래수송 : 전기수소자동차, 자율자동차,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 플랜트, 차세대 항공(드론 포함)
ㆍ개인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 디지털 헬스케어, 맞춤형 바이오 진단 및 치료, 스마트 의료기기
ㆍ스마트하고 편리한 생활 : 스마트 홈, 서비스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디스플레이, 지능정보 서비스
ㆍ쾌적하고 스카트한 에너지환경 :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 지능형 전력시스템, 에너지 효율향상, 청정생산, 원자력 안전 및 해체
ㆍ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제조 : 첨단 신소재,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 산업기계, 디자인 융합 등
ㅇ 지원내용
- 트랙 1 : 국내 산학원 개방협력 - 최대 4년, 연간 5억원 이내
- 트랙 2 :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 최대 4년, 연간 6억원 이내
ㅇ 통합패키지 지원사업
-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 사업 수행 시 지원사업
ㆍR&D 맞춤형 IP 전략수립
ㆍ특허 장벽 대응 및 회피 방안 제공
ㆍ특허 관점 R&D 방향성 제시
ㆍ이공계 연구개발 인력의 취업지원(www.rndjob.or.kr)
- 연계지원사업
ㆍ선정기업간 성과 및 기술교류회
ㆍR&D 연구지원전문가 실무교육 지원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기간 : 2020-01-29~2020-02-14
ㅇ 신청 서류 : 온라인제출 최종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2020년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사업 신규지원 공고]
중소ㆍ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R&D 역량향상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및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주관기관 신청요건
- 다음의 ①, ②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ㆍ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범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는 중견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발표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기준)
② 이하의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ㆍ 기존 ATC사업 또는 월드클래스 300 R&D사업에 주관기관으로 기선정된 기업은 본 사업의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주관기관으로 신청 불가
ㆍ국내 산학연 개방협력의 신청요건 : 3가지 동시 만족 시 신청가능
1) 연구인력 8~30인 :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전담연구요원 인원만 인정(부속서류, KOITA 발급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개발 인력현황 확인(접수마감일현재 기준))
2) R&D 집약도* 2% 이상 (직전 1개 년도(‘18년 결산) 또는 직전 2개 년도 (‘17~’18년 결산) 평균)
3) 5년 이상 R&D 활동실적 (기업부설연구소 업력)
ㅇ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주관기관 신청요건
- 다음의 ①, ②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
①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ㆍ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범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는 중견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발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 기준)
② 이하의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ㆍ 월드클래스 300 R&D사업에 주관기관으로 기선정된 기업은 본 사업의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주관기관으로 신청 불가
-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의 신청요건 : 4가지 동시 만족 시 신청가능
1) 연구인력 8~30인 :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전담연구요원 인원만 인정(부속서류, KOITA 발급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개발 인력현황 확인(접수마감일현재 기준))
2) R&D 집약도* 2% 이상 (직전 1개 년도(‘18년 결산) 또는 직전 2개 년도 (‘17~’18년 결산) 평균)
3) 5년 이상 R&D 활동실적 (기업부설연구소 업력)
4) 해외기관과의 MOU 제시
* R&D 집약도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9차 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 “C(제조업, 10류~33류)”, “J(정보통신업)”, “M(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의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업종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지원시 R&D 집약도는 1% 이상으로 함. 단, 해당분류에 대해서는 R&D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준으로 서면검토를 통해 분류함
** 자세한 R&D집약도 산정방식은 첨부된 R&D집약도 산정기준 양식을 참고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날인된 날(신고일 아님)이며, 접수마감일(2020.2.14.)까지 만 5년을 초과하여야 하므로 인정일은 2015.2.14.일 이전이어야 함.
ㅇ 참여기관
-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 국내 산ㆍ학ㆍ연 中 1개 이상의 매칭 필수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 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과 공동 연구가 필수
-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 해외 산ㆍ학ㆍ연(글로벌 컨소시엄) 中 1개 이상의 매칭 필수
ㆍ 해외 참여기관의 경우 기관의 유형 및 지원 요건 등에 제한이 없음
- 참여기관이 기업(중소ㆍ중견ㆍ대기업)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
ㅇ 지원분야
- 산업부 산업기술 R&D 투자전략 분야* 內 자유공모
ㆍ편리하고 안전한 미래수송 : 전기수소자동차, 자율자동차,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 플랜트, 차세대 항공(드론 포함)
ㆍ개인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 디지털 헬스케어, 맞춤형 바이오 진단 및 치료, 스마트 의료기기
ㆍ스마트하고 편리한 생활 : 스마트 홈, 서비스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디스플레이, 지능정보 서비스
ㆍ쾌적하고 스카트한 에너지환경 :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 지능형 전력시스템, 에너지 효율향상, 청정생산, 원자력 안전 및 해체
ㆍ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제조 : 첨단 신소재,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 산업기계, 디자인 융합 등
ㅇ 지원내용
- 트랙 1 : 국내 산학원 개방협력 - 최대 4년, 연간 5억원 이내
- 트랙 2 :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 최대 4년, 연간 6억원 이내
ㅇ 통합패키지 지원사업
-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 사업 수행 시 지원사업
ㆍR&D 맞춤형 IP 전략수립
ㆍ특허 장벽 대응 및 회피 방안 제공
ㆍ특허 관점 R&D 방향성 제시
ㆍ이공계 연구개발 인력의 취업지원(www.rndjob.or.kr)
- 연계지원사업
ㆍ선정기업간 성과 및 기술교류회
ㆍR&D 연구지원전문가 실무교육 지원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기간 : 2020-01-29~2020-02-14
ㅇ 신청 서류 : 온라인제출 최종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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