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산업부 소관)2020년 1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2-13 09:54
조회 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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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680호
[2020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부진 타개를 위한 총력 지원을 위해 ’20년 사업모집 조기시행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의 해외수출역량 강화를 위하여 수출 유망 중소ㆍ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기업 개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원요건
- 수출바우처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으로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ㆍ중견기업
ㅇ 신청 제외 대상
- 휴ㆍ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ㆍ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18-’19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단, ’19년 1차 선정기업(사업기간 ’19.3월-’20.2월)의 경우, 바우처사용율(1)이 ’19.12.8일 기준 46% 이상시 참여가 가능(단 46% 이상 - 57% 미만은 평가시 –5점, 57% 이상은 제재 없음)
(1) 바우처 사용률 = (바우처 사용액)/(운영기관과의 협약액)
바우처 사용액 = 바우처 계약체결액 + 바우처 정산 승인액 *환불, 취소, 정산거절 등은 사용액에서 제외
* 협약기간 미종료에 따른 신청일 기준 사용률 및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 적용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기타 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기업
ㅇ 참여기업 모집규모(1차) : 산업부 소관 4개 사업, 000개사
* 중기부 등 他부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의 경우 추후 별도 공고 예정
* 기업지원 규모의 경우, 정부 예산안 국회 통과 후 최종 확정 예정
ㅇ 사업기간 : 2020. 2. 1. ~ 2021. 1. 31. (1년)
ㅇ 사업내용
- 통합형 바우처 : 수출 유망 중소ㆍ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기업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의 경우, 통합형 외 “선택형(지사화)” 및 “농수산식품수출”로 구성
ㅇ 2020년 연간 모집 계획(통합형, 산업부 소관 4개 사업)
-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 후보ㆍ예비 중견기업, 월드클래스 기업·중견기업, 중견 글로벌 졸업기업 / 6,000만원 ~ 1억원
-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1,400~7,000만원
- 소비재 선도기업 : 5대 소비재 분야 유망 중소ㆍ중견기업 / 1,400~3,850만원
- 서비스 선도기업 : 서비스 분야 유망 중소ㆍ중견기업 : 2,961 ~ 2,785만원
ㅇ 이용가능 서비스 메뉴
- 바우처 메뉴판에 등록된 12개 수출관련 분야의 5,000여개 서비스를 기업별 바우처 한도 내에서 사업기간 內 자유롭게 이용 가능
ex) 조사/일반 컨설팅,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특허/지재권/시험, 디자인 개발 등등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www.exportvoucher.com)
ㅇ 신청 서류 : 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2020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부진 타개를 위한 총력 지원을 위해 ’20년 사업모집 조기시행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의 해외수출역량 강화를 위하여 수출 유망 중소ㆍ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기업 개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원요건
- 수출바우처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으로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ㆍ중견기업
ㅇ 신청 제외 대상
- 휴ㆍ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ㆍ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18-’19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단, ’19년 1차 선정기업(사업기간 ’19.3월-’20.2월)의 경우, 바우처사용율(1)이 ’19.12.8일 기준 46% 이상시 참여가 가능(단 46% 이상 - 57% 미만은 평가시 –5점, 57% 이상은 제재 없음)
(1) 바우처 사용률 = (바우처 사용액)/(운영기관과의 협약액)
바우처 사용액 = 바우처 계약체결액 + 바우처 정산 승인액 *환불, 취소, 정산거절 등은 사용액에서 제외
* 협약기간 미종료에 따른 신청일 기준 사용률 및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 적용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기타 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기업
ㅇ 참여기업 모집규모(1차) : 산업부 소관 4개 사업, 000개사
* 중기부 등 他부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의 경우 추후 별도 공고 예정
* 기업지원 규모의 경우, 정부 예산안 국회 통과 후 최종 확정 예정
ㅇ 사업기간 : 2020. 2. 1. ~ 2021. 1. 31. (1년)
ㅇ 사업내용
- 통합형 바우처 : 수출 유망 중소ㆍ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기업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의 경우, 통합형 외 “선택형(지사화)” 및 “농수산식품수출”로 구성
ㅇ 2020년 연간 모집 계획(통합형, 산업부 소관 4개 사업)
-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 후보ㆍ예비 중견기업, 월드클래스 기업·중견기업, 중견 글로벌 졸업기업 / 6,000만원 ~ 1억원
-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1,400~7,000만원
- 소비재 선도기업 : 5대 소비재 분야 유망 중소ㆍ중견기업 / 1,400~3,850만원
- 서비스 선도기업 : 서비스 분야 유망 중소ㆍ중견기업 : 2,961 ~ 2,785만원
ㅇ 이용가능 서비스 메뉴
- 바우처 메뉴판에 등록된 12개 수출관련 분야의 5,000여개 서비스를 기업별 바우처 한도 내에서 사업기간 內 자유롭게 이용 가능
ex) 조사/일반 컨설팅,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특허/지재권/시험, 디자인 개발 등등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www.exportvoucher.com)
ㅇ 신청 서류 : 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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