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분야] 2019년 4차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1-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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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차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신청 안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4차 신청기간 : 2019.11.01 - 2019.11.13
ㅇ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ㆍ디자인권을 보유한(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 포함) 기업
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권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증빙서류로 등록원부 제출)
② 공동권리권자 및 통상실시권자의 경우 특허권자 및 타 실시권자의 동의서 제출
- 등록된 권리가 적용된 제품이 있으며 양산이 가능하여야 함
- 당해 연도 1사 1제품만 선정 될 수 있음(차년도에는 타제품으로 신청 가능)
- 탈락된 제품에 한해서는 1회 재신청 가능
ㅇ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 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39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에 의거 특허청장이 우수발명품의 지원, 육성 및 구매증대를 위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
ㅇ 지원내용 : 신청인(발명가)이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우리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특허청장이 수요 기관에 우선구매 추천을 함
ㅇ 우선구매추천대상기관
- 국가 기관
ㆍ 중앙행정기관 및 그 산하기관
ㆍ 국립 중ㆍ고ㆍ대학 및 특수학교
- 지방자치단체
ㆍ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및 그 직할기관과 구청 및 출장소
ㆍ 시, 군청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와 시의 구청 및 출장소
- 기타 기관
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ㆍ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
ㆍ 정부투자기관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
ㆍ 임원의 일부를 정부가 임명하거나 국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공익기관
ㆍ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ㆍ고ㆍ대학교(전문대학 포함)
ㆍ 지방의회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ㅇ 선정 시 혜택
-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 우선구매추천의 유효기간 :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간(권리의 유효기간이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권리의 유효기간에 따름)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상품 후보로 추천 (기술&품질 평가 면제)
※ 단,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희망 기업에 한함
ㆍ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증을 보유한 자, 또는
ㆍ 창업기업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우수발명 우선구매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관련규정 :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 관련규정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2장 8조의 3항/별지 제1호의 17서식(제4조제2항)신인도 자기 평가표
※ 단, OEM 생산방식은 우수제품지정제도 신청 시 제한요건이 될 수 있음.(부속ㆍ부품에 대한 OEM 생산의 경우는 허용)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 신청자격
ㆍ 기업 : 설립 7년 이하의 중소기업이거나 공공납품실적 5억 이하의 첫걸음기업
ㆍ 제품 : 발명진흥법 제 39조 우수발명품,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판로지원법 제13조 기술개발제품
- 특허청장 추천 우수발명품임을 인증하는 국/영문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영문 확인서의 경우 희망기업에 한함)
ㅇ 유효기간 연장
-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권리가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확인서의 유효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함. 다만, 이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우선구매를 재추천할 수는 없음.
- 연장 신청가능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1년전 ~ 90일전
- 유효기간 연장신청 및 접수는 신규 신청을 준용하며, 추천신청기간에 별도의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함
※ 반드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작성하여 첨부
※ 서류간소화를 위하여, 필수구비서류만 제출(연장 신청서 참고)
- 유효기간 연장 여부는 ‘4.우선구매 추천체계’ 및 ‘8-가. 취소사유’ 유무를 통해 결정
- 연장신청의 경우 서류심사 단계에서 가/부를 결정 (발표심사 면제)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발명진흥회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사업신청(www.kipa.org)
ㅇ 신청 기간 : 2019-11-01~2019-11-13
ㅇ 신청 서류 : 우선구매추천 신청서, 신청제품 설명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
ㅇ 가점우대제도 : 녹색기술인증기업, 벤처기업 확인데도, NET, NEP, 이노비즈 제도 등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4차 신청기간 : 2019.11.01 - 2019.11.13
ㅇ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ㆍ디자인권을 보유한(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 포함) 기업
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권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증빙서류로 등록원부 제출)
② 공동권리권자 및 통상실시권자의 경우 특허권자 및 타 실시권자의 동의서 제출
- 등록된 권리가 적용된 제품이 있으며 양산이 가능하여야 함
- 당해 연도 1사 1제품만 선정 될 수 있음(차년도에는 타제품으로 신청 가능)
- 탈락된 제품에 한해서는 1회 재신청 가능
ㅇ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 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39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에 의거 특허청장이 우수발명품의 지원, 육성 및 구매증대를 위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
ㅇ 지원내용 : 신청인(발명가)이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우리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특허청장이 수요 기관에 우선구매 추천을 함
ㅇ 우선구매추천대상기관
- 국가 기관
ㆍ 중앙행정기관 및 그 산하기관
ㆍ 국립 중ㆍ고ㆍ대학 및 특수학교
- 지방자치단체
ㆍ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및 그 직할기관과 구청 및 출장소
ㆍ 시, 군청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와 시의 구청 및 출장소
- 기타 기관
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ㆍ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
ㆍ 정부투자기관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
ㆍ 임원의 일부를 정부가 임명하거나 국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공익기관
ㆍ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ㆍ고ㆍ대학교(전문대학 포함)
ㆍ 지방의회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ㅇ 선정 시 혜택
-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 우선구매추천의 유효기간 :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간(권리의 유효기간이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권리의 유효기간에 따름)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상품 후보로 추천 (기술&품질 평가 면제)
※ 단,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희망 기업에 한함
ㆍ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증을 보유한 자, 또는
ㆍ 창업기업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우수발명 우선구매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관련규정 :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 관련규정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2장 8조의 3항/별지 제1호의 17서식(제4조제2항)신인도 자기 평가표
※ 단, OEM 생산방식은 우수제품지정제도 신청 시 제한요건이 될 수 있음.(부속ㆍ부품에 대한 OEM 생산의 경우는 허용)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 신청자격
ㆍ 기업 : 설립 7년 이하의 중소기업이거나 공공납품실적 5억 이하의 첫걸음기업
ㆍ 제품 : 발명진흥법 제 39조 우수발명품,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판로지원법 제13조 기술개발제품
- 특허청장 추천 우수발명품임을 인증하는 국/영문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영문 확인서의 경우 희망기업에 한함)
ㅇ 유효기간 연장
-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권리가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확인서의 유효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함. 다만, 이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우선구매를 재추천할 수는 없음.
- 연장 신청가능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1년전 ~ 90일전
- 유효기간 연장신청 및 접수는 신규 신청을 준용하며, 추천신청기간에 별도의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함
※ 반드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작성하여 첨부
※ 서류간소화를 위하여, 필수구비서류만 제출(연장 신청서 참고)
- 유효기간 연장 여부는 ‘4.우선구매 추천체계’ 및 ‘8-가. 취소사유’ 유무를 통해 결정
- 연장신청의 경우 서류심사 단계에서 가/부를 결정 (발표심사 면제)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발명진흥회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사업신청(www.kipa.org)
ㅇ 신청 기간 : 2019-11-01~2019-11-13
ㅇ 신청 서류 : 우선구매추천 신청서, 신청제품 설명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
ㅇ 가점우대제도 : 녹색기술인증기업, 벤처기업 확인데도, NET, NEP, 이노비즈 제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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