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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과제] 2019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기업기술개발(글로벌도약과제)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9-27 09:50 | 조회 8,636 |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382호

[2019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기업기술개발(글로벌도약과제) 시행계획 공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요소기술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품목 내 자유공모 방식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원대상 :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주관기관의 경우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서’로 확인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로 확인
  ***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 제외

ㅇ 지원규모 : 총 210억원(140개 과제 내외*)
  *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발굴된 수입의존도가 높고, 수입대체가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 “품목 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사업공고 > 사업공고 목록보기 > 2019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기업기술개발(글로벌도약과제)’ 모집공고 > 품목확인“에서 품목확인 가능

ㅇ신청 기간 : 2019-09-20~2019-10-10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사업자등록증 등

ㅇ 가점우대제도 : 메인비즈제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사업재편승인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여성기업 확인제도, 이노비즈 제도,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장애인기업 확인, 지식재산경영인증,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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