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19년 2차 제조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공정맞춤형 실용화 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9-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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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525호
2019년 2차 제조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공정맞춤형 실용화 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중소제조기업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감축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굴뚝배출 미세먼지 제거기술, 비산배출 미세먼지 제거기술, 산업단지 미세먼지 관리기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대상분야
- 중소기업 굴뚝배출 미세먼지 제거기술
- 중소기업 비산배출 미세먼지 제거기술
- 산업단지 미세먼지 관리기술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과제당 총 5억원 이내 / 12개월 이내
ㅇ 신청기간 : 2019-09-16~2019-09-30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가점우대제도 : 사업재편승인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상생협력우수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2019년 2차 제조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공정맞춤형 실용화 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중소제조기업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감축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굴뚝배출 미세먼지 제거기술, 비산배출 미세먼지 제거기술, 산업단지 미세먼지 관리기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대상분야
- 중소기업 굴뚝배출 미세먼지 제거기술
- 중소기업 비산배출 미세먼지 제거기술
- 산업단지 미세먼지 관리기술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과제당 총 5억원 이내 / 12개월 이내
ㅇ 신청기간 : 2019-09-16~2019-09-30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가점우대제도 : 사업재편승인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상생협력우수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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