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인증] 2019년 안전인증역량강화사업(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8-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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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9-0230호
2019년 안전인증역량강화사업(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비자 제품안전 강화를 위헤 안전취약 위해제품, 융복합제품의 안전기준 연구와 신종유해물질 등 위해성 평가 및 시험검사방법 개선연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주관기관 : 비영리기관
ㆍ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대학,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함.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함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ㅇ 지원조건
- 지원금액 : 과제당 정부출연금 2억원/년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ㅇ 지원 방식
- 공모 방식 :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품목지정형 자유공모 포함)
① 지정공모형 과제 : 해당 과제 제안요구서(RFP)의 내용 및 자격요건, 사업기간 등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②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 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하여 제출
③ 품목지정형 과제 :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품목요약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안 품목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제출
ㅇ 신청 기간 : 2019-08-19~2019-09-02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가점우대제도 : 사업재편승인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2019년 안전인증역량강화사업(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비자 제품안전 강화를 위헤 안전취약 위해제품, 융복합제품의 안전기준 연구와 신종유해물질 등 위해성 평가 및 시험검사방법 개선연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주관기관 : 비영리기관
ㆍ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대학,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함.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함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ㅇ 지원조건
- 지원금액 : 과제당 정부출연금 2억원/년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ㅇ 지원 방식
- 공모 방식 :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품목지정형 자유공모 포함)
① 지정공모형 과제 : 해당 과제 제안요구서(RFP)의 내용 및 자격요건, 사업기간 등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②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 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하여 제출
③ 품목지정형 과제 :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품목요약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안 품목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제출
ㅇ 신청 기간 : 2019-08-19~2019-09-02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가점우대제도 : 사업재편승인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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