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19년 하반기 3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7-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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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47호
2019년 하반기 3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등 에너지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품목지정/자유공모)
① 개념계획서
- 주관기관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과제제안요구서(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②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ㆍ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대상분야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스마트시티용 에너지솔루션 확보 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LNG발전용 가스터빈 고온부품 혁신기술개발, 석탄발전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설비 혁신기술개발, 에너지신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152억원 내외 지원(단위 : 억원, 개)
- 품목지정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분야별 예산 참조), 과제별특성에 따라 상이(기술개요서/공고문 참조)
- 자유공모 : 연간 5억원 내외, 과제별 특성에 따라 2~3년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 일반형 과제
ㆍ 일반형 과제(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 통합형 과제(전략프로젝트)
ㅇ 신청 기간 : 2019-07-19~2019-08-19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ㅇ 신청 서류 : 개념계획서,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가점우대제도 : 사업재편승인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상생협력우수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2019년 하반기 3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등 에너지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품목지정/자유공모)
① 개념계획서
- 주관기관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과제제안요구서(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②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ㆍ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대상분야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스마트시티용 에너지솔루션 확보 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LNG발전용 가스터빈 고온부품 혁신기술개발, 석탄발전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설비 혁신기술개발, 에너지신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152억원 내외 지원(단위 : 억원, 개)
- 품목지정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분야별 예산 참조), 과제별특성에 따라 상이(기술개요서/공고문 참조)
- 자유공모 : 연간 5억원 내외, 과제별 특성에 따라 2~3년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 일반형 과제
ㆍ 일반형 과제(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 통합형 과제(전략프로젝트)
ㅇ 신청 기간 : 2019-07-19~2019-08-19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ㅇ 신청 서류 : 개념계획서,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가점우대제도 : 사업재편승인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상생협력우수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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