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19년 산학연협력 신사업 R&D바우처 시행계획 3차 수정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3-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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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112호
[2019년 산학연협력 신사업 R&D바우처 시행계획 3차 수정공고]
새로운 시장 확대를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신사업 분야 기술획득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을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기업
ㆍ 업력 10년 이상
ㆍ 매출액 50억원 이상
ㆍ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 바우처 서비스 기관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으로, 산학연협력R&D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공동개발기관은 공고일 기준 등록기관에 한함 ([붙임1]참조)
ㆍ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으로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ㆍ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으로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ㅇ 지원규모: ’19년 242억원(121개 과제 내외)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까지 지원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분야 외에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하기 위해 대학ㆍ연구기관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
ㅇ 신청 기간 : 2019-02-15~2019-03-13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사업 분야 진출 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주관, 공동) 등
[2019년 산학연협력 신사업 R&D바우처 시행계획 3차 수정공고]
새로운 시장 확대를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신사업 분야 기술획득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을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기업
ㆍ 업력 10년 이상
ㆍ 매출액 50억원 이상
ㆍ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 바우처 서비스 기관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으로, 산학연협력R&D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공동개발기관은 공고일 기준 등록기관에 한함 ([붙임1]참조)
ㆍ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으로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ㆍ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으로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ㅇ 지원규모: ’19년 242억원(121개 과제 내외)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까지 지원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분야 외에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하기 위해 대학ㆍ연구기관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
ㅇ 신청 기간 : 2019-02-15~2019-03-13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사업 분야 진출 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주관, 공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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