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19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2-01 13:20
조회 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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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35호
[2019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수정공고]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판로를 확보하여 기업성장을 제고하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기간: 2019-01-25 ~ 2019-02-26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수요처(투자기업)의 구매협약동의서,
추천서, 개발요청서류를 받은 중소기업
※ 단, 수요처(투자기업)와 주관기업간 출자지분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 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ㆍ 주관기관 신청자격 등의 검토ㆍ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서면검토(전문기관ㆍ수요처관리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투자기업관리기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운영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방기술품질원
- 국내수요처, 해외수요처,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기업 신청자격은 해당 링크 참조
ㅇ 사업개요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국내ㆍ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판로를 확보하여 기업성장을 제고하는 사업
① 국내수요처과제 : 대ㆍ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국내 수요처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② 해외수요처과제 : 해외기업, 국제기구, 해외 정부기관 등 해외 수요처의 구매 수요를 확보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③ 민관공동투자과제 :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
※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R&D출연금을 조성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④ R&D PIE 과제 : 9대 혁신성장 분야에 한해 국내ㆍ외 수요처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R&D 지금 지원
※ 자율주행차, 고기능무인기,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지능형로봇, 초연결지능화, 정밀의료, 미세먼지 저감
ㅇ 지원규모(’19년) : 1,589억원(계속과제 928억원 포함)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지원방식
- 지정공모 : 국내수요처 및 투자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ㆍ신제품 수요품목을 제안하고, 그 과제를 수행할 중소기업을 평가ㆍ선정
- 자유응모 : 중소기업이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국내수요처 및 투자기업으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거나, 해외수요처로부터 ‘개발요청서류’를 받아 신청한 과제 중 평가ㆍ선정
ㅇ 지원조건
국내수요처과제 최대 2년, 5억원 이내(연간 2.5억)
해외수요처과제 최대 2년, 5억원 이내(연간 2.5억)
민관공동투자과제 최대 2년, 10억원 이내 (정부+투자기업)
R&D PIE 과제 최대 2년, 6억원 이내 (연간 3억)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등
[2019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수정공고]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판로를 확보하여 기업성장을 제고하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기간: 2019-01-25 ~ 2019-02-26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수요처(투자기업)의 구매협약동의서,
추천서, 개발요청서류를 받은 중소기업
※ 단, 수요처(투자기업)와 주관기업간 출자지분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 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ㆍ 주관기관 신청자격 등의 검토ㆍ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서면검토(전문기관ㆍ수요처관리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투자기업관리기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운영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방기술품질원
- 국내수요처, 해외수요처,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기업 신청자격은 해당 링크 참조
ㅇ 사업개요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국내ㆍ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판로를 확보하여 기업성장을 제고하는 사업
① 국내수요처과제 : 대ㆍ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국내 수요처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② 해외수요처과제 : 해외기업, 국제기구, 해외 정부기관 등 해외 수요처의 구매 수요를 확보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③ 민관공동투자과제 :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
※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R&D출연금을 조성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④ R&D PIE 과제 : 9대 혁신성장 분야에 한해 국내ㆍ외 수요처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R&D 지금 지원
※ 자율주행차, 고기능무인기,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지능형로봇, 초연결지능화, 정밀의료, 미세먼지 저감
ㅇ 지원규모(’19년) : 1,589억원(계속과제 928억원 포함)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지원방식
- 지정공모 : 국내수요처 및 투자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ㆍ신제품 수요품목을 제안하고, 그 과제를 수행할 중소기업을 평가ㆍ선정
- 자유응모 : 중소기업이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국내수요처 및 투자기업으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거나, 해외수요처로부터 ‘개발요청서류’를 받아 신청한 과제 중 평가ㆍ선정
ㅇ 지원조건
국내수요처과제 최대 2년, 5억원 이내(연간 2.5억)
해외수요처과제 최대 2년, 5억원 이내(연간 2.5억)
민관공동투자과제 최대 2년, 10억원 이내 (정부+투자기업)
R&D PIE 과제 최대 2년, 6억원 이내 (연간 3억)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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