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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과제] 2020년 2차 공정ㆍ품질 기술개발사업(혁신형R&D, 현장형R&D)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7 18:13 | 조회 2,477 |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82호


[2020년 2차 공정ㆍ품질 기술개발사업(혁신형R&D, 현장형R&D)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및 기존 제조공정의
공정혁신 R&D를 지원하는 사업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세부과제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혁신형R&D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기 구축* 기업
  * ①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지원기업 ②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현장형R&D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현장평가 시 해당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와 실제 제품제조 여부 확인예정)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최근 3년 동안(‘17년∼‘19년)의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

ㅇ 신청기간: 2020-07-10 ~ 2020-08-10


ㅇ 지원규모 : 총 290개 과제 내외(혁신형 R&D 101개/ 현장형 R&D 189개 내외)

ㅇ 지원조건 : 내역사업별 지원조건에 따라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 코로나-19 대비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대책에 따른 연구비 부담완화 기준을 적용
  ** 신규채용 外 기업 기존인력 인건비는 자기부담(현물) 원칙이나, 기존 연구인력 인건비도 정부지원금 사용 가능
- 혁신형 R&D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 현장형 R&D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1년,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ㅇ 지원분야 : 아래의 공정R&D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정개선 기술개발 과제
  * 선정평가 시 해당여부 확인예정(지원분야에 미적합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계획서 등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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