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20년 2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22 13:16
조회 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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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공고 제2020-02호
[2020년 2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범부처(과기ㆍ산업ㆍ복지ㆍ식약)로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주기(R&D→제품화→임상→인허가)를 지원하여 글로벌기업육성과
미래의료 선도, 의료복지 구현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참여기관 : 해당 사업의 RFP에서 정한 연구 또는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기업*
*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수행하려는 기관은 다음 법률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함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ㆍ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ㆍ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 해당 사업의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
※ 단,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ㅇ 신청기간
2020-06-22 ~ 2020-07-14
ㅇ 지원과제 개요
-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붙임1)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RFP)’에서 확인 → 전략제품형/품목지정형/조기성과창출형/
미래핵심기술형/선도기술개발형
1. 시장친화형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제품 개발(약 407억원, 88개 예정)
2.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의료 환경 선도(약 210억원, 69개 예정)
3. 공공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약 105억원, 50개 예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시장친화형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제품 개발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의료환경 선도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
- 의료공공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dream.kr)
ㅇ 신청 서류 : 계획서,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등
ㅇ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별 사업담당기관 상이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범부처(과기ㆍ산업ㆍ복지ㆍ식약)로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주기(R&D→제품화→임상→인허가)를 지원하여 글로벌기업육성과
미래의료 선도, 의료복지 구현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참여기관 : 해당 사업의 RFP에서 정한 연구 또는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기업*
*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수행하려는 기관은 다음 법률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함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ㆍ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ㆍ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 해당 사업의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
※ 단,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ㅇ 신청기간
2020-06-22 ~ 2020-07-14
ㅇ 지원과제 개요
-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붙임1)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RFP)’에서 확인 → 전략제품형/품목지정형/조기성과창출형/
미래핵심기술형/선도기술개발형
1. 시장친화형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제품 개발(약 407억원, 88개 예정)
2.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의료 환경 선도(약 210억원, 69개 예정)
3. 공공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약 105억원, 50개 예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시장친화형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제품 개발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의료환경 선도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
- 의료공공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dream.kr)
ㅇ 신청 서류 : 계획서,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등
ㅇ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별 사업담당기관 상이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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