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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과제] 『20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성장촉진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25 16:19 | 조회 7,490 |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124호]

『20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성장촉진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공고

창업도약기(3~7년) 기업의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수출ㆍ유통ㆍ상장 등 성장촉진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기간 : 2020-02-21~ 2020-03-19

ㅇ 신청자격(공고일 : ’20.2.21.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 공고일 현재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인 자
- ‘18~’19년 초기단계 사업에 선정되어 최종평가 결과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 중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2. 참여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Fast Track 제도)
ㆍ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업력 기준(창업 3년 이상)에 관계없이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참여 기회 제공(지원규모의 15% 이내)

ㅇ 모집분야 및 선정규모 : 총 600개사 내외
  ①제품개선 : 제품 품질, 스펙 등 제품 개선 지원 / 80개사 / 15백만원
  ②디자인개선 : 디자인, 소재 등 디자인 개선 지원 / 40개사 / 15백만원
  ③수출지원 : 국내ㆍ외 전시참가지원(부스, 물류 등) / 300개사 / 15백만원
  ④상장촉진 : 코넥스, 코스닥 등 상장추진 지원 / 10개사 / 60백만원
  ⑤유통연계 : CJ, 롯데, 홈쇼핑,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 및 마케팅 지원 / 170개사 / 7.5백만원

  * 최대 1억이내에서 ①~⑤까지 중복으로 신청 가능(선택 제한 없음)
  ** ’18~’19년 초기단계 사업 수혜 완료 기업 중 신청가능 자격요건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2. 참조
  *** 상기 ⑤개 프로그램별 세부 설명은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3. 참조

ㅇ 지원 내용
- 교육지원
ㆍ 지원내용 : 성장촉진 프로그램별 ①제품 진단, ②디자인 진단, ③수출기본, ④상장추진, ⑤유통계열사 입점 등 관련 교육 제공
  * 교육은 해당 프로그램 선정자에 한하여 제공하며, 교육일정 및 장소 기업별 개별안내
ㆍ 교육비 : 전액 지원(교통비, 숙박비 등은 지원 제외)
ㆍ 수료조건 : 교육 수강율 80% 이상
  *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교육 수료는 필수이며, 단, 프로그램별 교육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이수로 인정
- 자금ㆍ서비스 지원
ㆍ 지원내용 : 성장촉진 프로그램별 지원내용에 따라 소요되는 자금 및 서비스 지원(하단의 [첨부파일] 붙임3 참고)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참여프로그램의 운영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중복신청 가능)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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