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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과제] 2020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전략형 창업과제 제1차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3 18:34 | 조회 8,119 |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69호

[2020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전략형 창업과제 1차 시행계획 공고 (4IR / 소재·부품·장비 / BIG3)]

4IR, 소재·부품·장비, 3대 신산업 분야(BIG3)의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IP전략 등 패키지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붙임 1]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전략분야 중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략품목, 「소재·부품·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
  * 4IR 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5G+, 스마트제조, 지능형로봇, 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서비스플랫폼, 실감형
    콘텐츠, 블록체인, 드론,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 BIG3 분야
    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계금속, 기초화학,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

ㅇ 지원규모 : 총 715억원(1차 : 430억원, 302개 과제 내외)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2년, 4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ㅇ 신청기간 : 2020년 2월 17일(월)~3월 2일(월),18:00까지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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