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20년 1차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30 11:41
조회 8,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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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 제2020-52호]
2020년 1차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국민의 보건의료 문제 해결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2020-01-21 ~ 2020-02-20
ㅇ 신청요건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ㆍ 국․공립 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ㆍ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ㅇ 공고개요 ※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RFP)”를 확인
1. 친환경 지속가능 국산소재 개발 : 400백만원 이내/년, 3년 이내 , 기업(세부연구기관) 참여 필수
2. 피부과학 응용연구 : 300백만원 이내/년, 3년 이내
3. 동물실험 대체 효능평가 기술 : 400백만원 이내/년, 3년 이내
4. 신제형 기술 개발 : 400백만원 이내/년, 3년 이내 , 기업(세부연구기관) 참여 필수
5. 시장 다변화 대응 기술개발 : 400백만원 이내/년, 3년 이내 , 기업(세부연구기관) 참여 필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ㅇ 주관기관 및 담당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 R&D팀/ 043-713-8414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차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국민의 보건의료 문제 해결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2020-01-21 ~ 2020-02-20
ㅇ 신청요건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ㆍ 국․공립 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ㆍ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ㅇ 공고개요 ※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RFP)”를 확인
1. 친환경 지속가능 국산소재 개발 : 400백만원 이내/년, 3년 이내 , 기업(세부연구기관) 참여 필수
2. 피부과학 응용연구 : 300백만원 이내/년, 3년 이내
3. 동물실험 대체 효능평가 기술 : 400백만원 이내/년, 3년 이내
4. 신제형 기술 개발 : 400백만원 이내/년, 3년 이내 , 기업(세부연구기관) 참여 필수
5. 시장 다변화 대응 기술개발 : 400백만원 이내/년, 3년 이내 , 기업(세부연구기관) 참여 필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ㅇ 주관기관 및 담당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 R&D팀/ 043-713-8414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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