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19년 소재부품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0-18 18:09
조회 9,004
댓글 0
본문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608호
[2019년 소재부품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상용화 단계에서의 문제 해결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해 공동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 공공연구기관(연구기관, 테크노파크)
ㆍ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연구기관
ㆍ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테크노파크
ㅇ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참여기관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 참여 필수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과제당 4억원 이내 / 8개월 이내
ㅇ 신청기간 : 2019-10-14~2019-10-29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가점우대제도 : 사업재편승인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2019년 소재부품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상용화 단계에서의 문제 해결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해 공동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 공공연구기관(연구기관, 테크노파크)
ㆍ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연구기관
ㆍ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테크노파크
ㅇ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참여기관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 참여 필수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과제당 4억원 이내 / 8개월 이내
ㅇ 신청기간 : 2019-10-14~2019-10-29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가점우대제도 : 사업재편승인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