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19년 3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9-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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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544호
[2019년 3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향상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대상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시스템산업 분야 : 로봇, 기계(제조기반생산시스템), 자동차
※ 소재부품산업 분야 : 화학공정소재
ㅇ 사업비 지원 규모
- 시스템산업 분야 : 84.92억원 / 10개과제
- 소재부품산업 분야 : 5억 / 2개 과제
※ 각 과제별 지원규모 및 기간은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각 사업 안내문 및 품목 참조)
ㅇ 신청 기간 : 2019-09-19~2019-10-10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등
ㅇ 가점우대제도 : 사업재편승인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상생협력우수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2019년 3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향상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대상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시스템산업 분야 : 로봇, 기계(제조기반생산시스템), 자동차
※ 소재부품산업 분야 : 화학공정소재
ㅇ 사업비 지원 규모
- 시스템산업 분야 : 84.92억원 / 10개과제
- 소재부품산업 분야 : 5억 / 2개 과제
※ 각 과제별 지원규모 및 기간은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각 사업 안내문 및 품목 참조)
ㅇ 신청 기간 : 2019-09-19~2019-10-10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등
ㅇ 가점우대제도 : 사업재편승인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상생협력우수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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