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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과제] 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차 혁신형 창업과제(기술기반 창업형)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7-26 11:13 | 조회 8,380 |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304호

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차 혁신형 창업과제(기술기반 창업형) 시행계획 공고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R&D 바우처 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후 7년 이하인 창업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2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ㅇ 지원대상 : 스핀오프, 기술도입, 벤처ㆍ이노비즈 인증 및 기술금융평가 우수등급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신청 유형 입증을 위한 증빙 서류는 접수 마감일 까지만 접수하며, 신청ㆍ접수 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신청유형과 증빙자료가 상이한 기업은 요건 제외
① 스핀오프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대ㆍ중소기업의 사내벤처(창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분사한 창업기업ⓐ 또는 대학ㆍ연구기관의 교수(원)ㆍ연구원이 본인이 참여한 연구개발 과제로 창업한 기업ⓑ
② 기술도입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대학ㆍ공공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에 대하여 추가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③ 벤처ㆍ이노비즈 :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을 받은 창업기업
④ 기술금융평가 우수등급 :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TCB 5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창업기업ⓐ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B’ 이상의 평가*를 받은 창업기업ⓑ
  *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년전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에 KTRS(또는 KTRS-SM) 모형을 적용한 보증용 기술평가에 한하며, 해당 여부는 기술보증기금 관할 영업점에 문의

ㅇ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에 기반한「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분야」20대 전략분야, 152개 전략품목 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
  * 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전략분야 :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클라우드, ④ 사물인터넷, ⑤ 5G, ⑥ 3D프린팅, ⑦ 블록체인, ⑧ 지능형반도체, ⑨ 첨단소재, ⑩ 스마트헬스케어, ⑪ ARㆍVR, ⑫ 드론, ⑬ 스마트공장, ⑭ 스마트팜, ⑮ 지능형로봇, ⑯ 자율주행차, ⑰ O2O, ⑱ 신재생에너지, ⑲ 스마트시티, ⑳ 핀테크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분야 내역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2년, 4억원 이내 지원*
  * 연간 2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ㅇ 지원조건 : ‘R&D 바우처 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
- 바우처 제도 :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 시설ㆍ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
ㆍ 총 사업비 현금의 20%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
  * 바우처 계상한도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 하단의 [첨부파일] R&D 바우처 제도 매뉴얼 참조
- 예외사항 :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 선택적 바우처(바우처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사용가능 기술분야 : 하단의 [첨부파일]의 R&D 바우처 제도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참조
ㆍ 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바우처 제도 적용 가능 여부 판단

ㅇ 신청기간 : 2019-07-29~2019-08-14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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