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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2020년도 중소기업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R&BD 직접 신청과제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28 10:21 | 조회 3,252 |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65호


[2020년도 중소기업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R&BD 직접 신청과제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량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기업 간의 협력수요가 있는 제품 전주기
협력 R&BD 신규과제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2020-08-24 ~ 2020-09-23



ㅇ 지원대상 :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3개 이상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 주관기관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중 1개 이상 보유 중소기업,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서 및 상호협력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과제
  * 과제 신청시 공증 불필요, 선정 후 협약시 공증 필수
- 구성요건
ㆍ 개발, 생산, 사업화 각 단계의 주도적(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성(최소 3개 기업)*하여 신청
  * 구성예시 : 주관기관(필수, 기획+개발+@), 공동개발기관1(필수, 개발+생산+@), 공동개발기관2(필수, 개발+사업화+@),
공동개발기관N(필요시)
  *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은 과제 참여 불가(비영리기관 참여 불가)


ㅇ 지원규모 : '20년 R&BD 신규과제 90억 원


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38호) 제4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
※ 연간 최대 지원한도 없음(1년, 6억 원도 가능)


ㅇ 지원유형 : 자유응모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의 창의ㆍ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선정 및 지원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제출 서류 : 상호협력 표준계약서, 최근년도 국세청 확정 결산 재무제표,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계획서 등

ㅇ 주관기관 담당부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사업실/ 호 042-388-0114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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