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2020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프로젝트 지원계획 통합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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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환경부 공고 제2020 - 665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411호>
녹색산업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이 한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여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도모 및 그린제품을 생산 또는 개발하는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ㅇ 지원대상 : 유망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산업체(중소기업) 포함
※ 사업화 지원은 녹색기술 또는 유관기술을 보유하거나 기술이전(최근 5년 이내) 받은 경우에 지원 가능
ㅇ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최종 선정기업 기준)
ㅇ 지원분야 : ①청정대기, ②자원순환(Post-플라스틱 포함), ③생물, ④스마트 물, ⑤수열에너지 등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
ㅇ 지원내용
- 녹색산업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이 한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사업화 및 연구개발 동시지원)
① (사업화)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제품ㆍ설비의 인ㆍ검증 및 홍보,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해외시장 진출 등 자금 지원(3년ㆍ22.5억 원 이내)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50%+현물50%) 이상
② (연구개발) 녹색산업 분야 우수 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실용화·실증화 연구개발(R&D) 지원(3년ㆍ7.5억 원 이내)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 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10%+현물90%) 이상
ㅇ 지원기간 : 기업별 최대 3년(2020~2022)
- 사업화 및 연구개발 과제의 협약기간은 별첨의 사업안내서 참조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 그린벤처 프로그램
ㅇ 지원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 범위* 중 소분류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ㆍ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10개 대분류, 93개 중분류, 428개 소분류로 구성
** 녹색기술 인증범위의 세부사항은 별첨자료 또는 www.greencertif.or.kr참조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ㅇ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 그린벤처 기업이 신속하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동시 지원
① (R&D)* 기술개발 자금 지원 : 3년ㆍ15억원 내외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 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10%+현물90%) 이상
② (사업화)* 기획 컨설팅, 시장조사, 시제품 제작, 테스트 장비 이용, 인ㆍ검증, 수출지원 등 사업화 자금 지원 : 3년ㆍ15억원 내외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50%+현물50%) 이상
ㅇ 지원기간 : 3년(2020~2022)
- 사업화 및 연구개발 과제의 협약기간은 별첨의 사업안내서 참조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411호>
녹색산업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이 한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여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도모 및 그린제품을 생산 또는 개발하는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ㅇ 지원대상 : 유망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산업체(중소기업) 포함
※ 사업화 지원은 녹색기술 또는 유관기술을 보유하거나 기술이전(최근 5년 이내) 받은 경우에 지원 가능
ㅇ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최종 선정기업 기준)
ㅇ 지원분야 : ①청정대기, ②자원순환(Post-플라스틱 포함), ③생물, ④스마트 물, ⑤수열에너지 등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
ㅇ 지원내용
- 녹색산업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이 한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사업화 및 연구개발 동시지원)
① (사업화)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제품ㆍ설비의 인ㆍ검증 및 홍보,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해외시장 진출 등 자금 지원(3년ㆍ22.5억 원 이내)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50%+현물50%) 이상
② (연구개발) 녹색산업 분야 우수 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실용화·실증화 연구개발(R&D) 지원(3년ㆍ7.5억 원 이내)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 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10%+현물90%) 이상
ㅇ 지원기간 : 기업별 최대 3년(2020~2022)
- 사업화 및 연구개발 과제의 협약기간은 별첨의 사업안내서 참조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 그린벤처 프로그램
ㅇ 지원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 범위* 중 소분류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ㆍ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10개 대분류, 93개 중분류, 428개 소분류로 구성
** 녹색기술 인증범위의 세부사항은 별첨자료 또는 www.greencertif.or.kr참조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ㅇ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 그린벤처 기업이 신속하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동시 지원
① (R&D)* 기술개발 자금 지원 : 3년ㆍ15억원 내외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 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10%+현물90%) 이상
② (사업화)* 기획 컨설팅, 시장조사, 시제품 제작, 테스트 장비 이용, 인ㆍ검증, 수출지원 등 사업화 자금 지원 : 3년ㆍ15억원 내외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50%+현물50%) 이상
ㅇ 지원기간 : 3년(2020~2022)
- 사업화 및 연구개발 과제의 협약기간은 별첨의 사업안내서 참조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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