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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과제] 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3차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21 10:00 | 조회 3,381 |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04호

[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3차 지원계획 공고]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복합 중심 14개 시ㆍ도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참여 불가
-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참여 불가

ㅇ 사업내용 : 융복합 중심 14개 시ㆍ도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 R&D 지원

ㅇ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참여기관 : 주관기업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품 개발 등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신청기간 : 2020-08-03~2020-08-17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연 2억원 내외, 최대 16개월 이내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다년과제 지원기간 : ’20.09.∼’21.12.(16개월)
  *  일괄협약과제로서 ‘21.04월에 진도점검(주관기관 진도보고서 제출) 실시
- 단년과제 지원기간 : ’20.09.∼’21.08.(12개월)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ㅇ 가점우대제도 : 가족친화기업 인증, 메인비즈제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사업재편승인기업, 여성기업, 이노비즈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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