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20년 예비가젤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7 11:46
조회 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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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71호
[2020년 예비가젤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고성장기업 확대를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후보군인 ‘예비가젤형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최근 3년(‘16년~’19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 20% 미만 성장한 중소기업
ㅇ 신청기간: 2020-07-13 ~ 2020-08-06
ㅇ 지원규모 : 총 72억원(48개 과제 내외)
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6억원 이내
* 연간 지원한도 3억원 이내
ㅇ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전략품목 內 자유응모)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30개 전략품목
- 전략품목(30개)
① 기계ㆍ소재(5개), ② 전기ㆍ전자(5개), ③ 정보통신(6개), ④ 지식서비스(9개), ⑤ 바이오ㆍ의료(3개), ⑥ 화학(1개),
⑦ 에너지자원(1개) * 전략품목 및 품목 세부내용은 (별첨 1) 참조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등
ㅇ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114(내선 2)/ 창업성장사업실
ㅇ 가점우대제도
-메인비즈제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사업재편승인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여성기업 확인제도
-이노비즈제도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장애인기업 확인
-지식재산경영인증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아기유니콘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예비가젤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고성장기업 확대를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후보군인 ‘예비가젤형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최근 3년(‘16년~’19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 20% 미만 성장한 중소기업
ㅇ 신청기간: 2020-07-13 ~ 2020-08-06
ㅇ 지원규모 : 총 72억원(48개 과제 내외)
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6억원 이내
* 연간 지원한도 3억원 이내
ㅇ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전략품목 內 자유응모)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30개 전략품목
- 전략품목(30개)
① 기계ㆍ소재(5개), ② 전기ㆍ전자(5개), ③ 정보통신(6개), ④ 지식서비스(9개), ⑤ 바이오ㆍ의료(3개), ⑥ 화학(1개),
⑦ 에너지자원(1개) * 전략품목 및 품목 세부내용은 (별첨 1) 참조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등
ㅇ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114(내선 2)/ 창업성장사업실
ㅇ 가점우대제도
-메인비즈제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사업재편승인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여성기업 확인제도
-이노비즈제도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장애인기업 확인
-지식재산경영인증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아기유니콘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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