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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2020년 2차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25 13:40 | 조회 4,455 |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45호


[2020년 2차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제품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제품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기간: 2020-06-29 ~ 2020-07-17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① 기존제품 보유기업(시제품* 가능)
②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평가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기술개발 후 상품화 가능한 단계의 시제품까지 인정
  ** 제품 보유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AI기술 보유기업ㆍ기관은 참여기업 또는 위탁기관으로 사전협의 후 지원 신청 가능

 
ㅇ 신청자격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기존 제품(시제품 가능)과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ㅇ 중소기업 제품기반* 기술개발 지원범위 내에서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등이 아닌 낱개 단위로 판매가 가능한 재화

 

ㅇ 지원규모 : 총 149.3억원 중 2차 74.5억원(50개 과제 내외)

 
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1년, 3억원 이내 지원


ㅇ 지원유형 : 자유응모

 
ㅇ 지원내용 : 기존 제품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신제품 기술개발을 지원
- 산업분야 : 인공지능(AI) 기술 접목 가능한 전 산업분야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1년,3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35%이상* 부담
  *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중 4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ㅇ AI 인프라 및 사업 연계지원      ※ 세부사항은 [붙임 1] 참조
- 목적 : 기 구축된 AI 인프라 및 관련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주관기관의 기술역량 강화 및 AI 생태계 활성화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등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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