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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과제] 2020년 ICT 융합 프로젝트 개발 지원과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22 18:08 | 조회 4,208 | 댓글 0

본문

2020년 ICT 융합 프로젝트 개발 지원과제 공고

ICT와 이종산업 간의 융합 촉진을 통한 성장동력 발굴을 도모하기 위하여 5G 특장점을 활용한 ICT 융합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원대상 : ICT 또는 콘텐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컨소시엄 구성 가능

ㅇ 신청기간 : 2020-05-11~2020-06-09

ㅇ 신청제외대상 : 아래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기업은 참가가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자격 제한(접수 마감일 현재 기준)
ㆍ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8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와 관련하여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는 과제신청이 불가
ㆍ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동일한 콘텐츠ㆍ서비스를 동일목적으로 지원 받은 자(기업)
ㆍ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ㆍ 부도기업이거나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ㆍ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 등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ㆍ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및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ㆍ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지원대상에 선정된 이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협약취소,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실시

ㅇ 지원기간 : ‘20. 6월 ∼ 12월

ㅇ 지원분야 : 5G 특장점(Mobile Edge Cloud Computing 등)을 활용한 ICT 융합 콘텐츠 제작
  * 예시 : V2X, 실감교육ㆍ훈련,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재난ㆍ안전, 헬스케어 등
  * 5G MEC(Mobile Edge Computing) 환경에서 콘텐츠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5G 실감콘텐츠융합 오픈 랩’에서 테스트, 실증 환경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음
※ 5G 실감콘텐츠융합 오픈 랩 개요
ㆍ 테스트 환경 : 국내 상용 MEC(5G) 환경과 동일 * 세부 스펙은 추후 공개
ㆍ 주요내용 : 통신사, 전문기관과 협력으로 속도, 결함 등 분석ㆍ검증, 네트워크, 디바이스 등 기술지원
ㆍ 위치 : 판교 제2테크노밸리 ICT문화융합센터內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815)
※ ‘20. 9월 개소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2억원
  * 민간부담금은 30% 이상 매칭하고, ‘사업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후 최종 지원 금액 확정함(착수시 정부지원금의 80% 지급, 중간점검 후 20% 지급)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nipa.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3년), 중소기업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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