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2020년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 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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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0 - 264 호
[2020년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 계획 공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의 강소기업 100을 선정하여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 기간 : 2020-06-01~2020-06-11
ㅇ 신청대상 :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기술혁신전략과 이를 이행할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신청 자격요건
1. 전문기업
ㅇ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 대비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재 부품 장비의 범위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확인 기업) 확인서사본 제출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미확인 기업) 매출액확인자료(소ㆍ부ㆍ장 매출액검토 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과정에서 별도 확인
2.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업종별평균 매출액이 일정기준이하인 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은 제외)
3. 기술혁신전략 : 강소기업 지정기간(5년) 동안의 목표기술 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붙임2. 기술혁신성장전략서 제출)
4. R&D역량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R&D역량 보유기업
1) 연구개발 전담요원(1)이 2명이상
2) 최종 결산 재무제표 상 총매출액 중 R&D 지출 비중(R&D집약도) 2%이상
3) 벤처투자기관(2)으로부터 투자받은금액이 5천만원이상
② (공통결격요건) 다음의 공통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1.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 있는 기업
2.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들어간 기업
3. 당좌부도(1차 이상) 상태에있는 기업
4. 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기보,신보, 재단의 보증사고 포함)된상태인 경우
5. 조세, 공과금, 임금을체납중*인 기업
6.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기업
7.국가R&D 참여 제한 기업
ㅇ 선정규모 : 45개 기업 내외
* 심의선정위원회가 일정 수준 이상의 강소기업을 엄격하게 선정
ㅇ 지정기간
- 총 5년간 지원
-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3년차에 중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혁신 상황을 점검하고, 5년차 성과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여부를 종합평가
- 중간 성과평가 시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차년도에 현장실사 및 재평가를 통해 성과 점검
ㅇ 지정취소
- 중간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으로 평가되거나, 프로젝트 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강소기업으로 지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등은 지정 취소
* 허위ㆍ부정에 의한 지정, 부도ㆍ폐업ㆍ영업중단ㆍ상장폐지 등 공통결격요건 저촉
ㅇ 지원내용
- 선정된 강소기업이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강소기업 100 지원 시책 세부내용 : 각종 R&D 지원, 자금, 보증, 투자 등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기술보증기금 사이버영업점(www.kibo.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기술혁신 성장전략서,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 확인서 등
[2020년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 계획 공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의 강소기업 100을 선정하여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 기간 : 2020-06-01~2020-06-11
ㅇ 신청대상 :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기술혁신전략과 이를 이행할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신청 자격요건
1. 전문기업
ㅇ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 대비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재 부품 장비의 범위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확인 기업) 확인서사본 제출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미확인 기업) 매출액확인자료(소ㆍ부ㆍ장 매출액검토 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과정에서 별도 확인
2.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업종별평균 매출액이 일정기준이하인 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은 제외)
3. 기술혁신전략 : 강소기업 지정기간(5년) 동안의 목표기술 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붙임2. 기술혁신성장전략서 제출)
4. R&D역량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R&D역량 보유기업
1) 연구개발 전담요원(1)이 2명이상
2) 최종 결산 재무제표 상 총매출액 중 R&D 지출 비중(R&D집약도) 2%이상
3) 벤처투자기관(2)으로부터 투자받은금액이 5천만원이상
② (공통결격요건) 다음의 공통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1.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 있는 기업
2.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들어간 기업
3. 당좌부도(1차 이상) 상태에있는 기업
4. 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기보,신보, 재단의 보증사고 포함)된상태인 경우
5. 조세, 공과금, 임금을체납중*인 기업
6.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기업
7.국가R&D 참여 제한 기업
ㅇ 선정규모 : 45개 기업 내외
* 심의선정위원회가 일정 수준 이상의 강소기업을 엄격하게 선정
ㅇ 지정기간
- 총 5년간 지원
-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3년차에 중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혁신 상황을 점검하고, 5년차 성과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여부를 종합평가
- 중간 성과평가 시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차년도에 현장실사 및 재평가를 통해 성과 점검
ㅇ 지정취소
- 중간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으로 평가되거나, 프로젝트 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강소기업으로 지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등은 지정 취소
* 허위ㆍ부정에 의한 지정, 부도ㆍ폐업ㆍ영업중단ㆍ상장폐지 등 공통결격요건 저촉
ㅇ 지원내용
- 선정된 강소기업이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강소기업 100 지원 시책 세부내용 : 각종 R&D 지원, 자금, 보증, 투자 등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기술보증기금 사이버영업점(www.kibo.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기술혁신 성장전략서,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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