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20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2차)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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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217호
[2020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2차)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투자기업의 구매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기간 : 2020-04-01~2020-05-04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중소기업)과 투자기업은 출자지분이 없어야 함
※ 공동투자형 : 정부출연금의 정부1:투자기업1 대응 투자(단, 중견기업의 경우 정부3:중견기업2)의 투자 동의 필수
- 주관기관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유형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투자기업이 투자의사를 밝히고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투자동의서 - 과제명, 주관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 출연금 납부금액, 투자기업의 장 날인 등(투자기업 과제 담당부서장도 가능)
- 투자기업
ㆍ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R&D출연금을 조성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 참여기업
ㆍ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위탁연구기관
ㆍ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동개발기관*
ㆍ 투자기업의 1차 벤더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ㆍ 주관기관과 투자기업의 협의 하에 중견기업을 공동개발기관으로 추가할 수 있음
* 단, 공동개발기관의 소요비용은 투자기업 출연금 내에서 사용해야 함
ㅇ 지원방식
- 자유응모 :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투자동의서‘를 받아 해당하는 분야*에 과제를 신청
* 일반과제,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
ㅇ 지원분야
- 일반과제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
- BIG3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1의 BIG3 분야별 정의 참조
-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2의 소재, 부품, 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 참조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단, 투자기업 출연금은 사업화 비용 계상 가능(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4 참조)
-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3 참조)
ㅇ 지원조건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12억 원 이내 지원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ㅇ 가점우대제도 : 메인비즈제도, 벤처기업, 사업재편승인기업, 사업전환계획승인기업, 여성기업, 이노비즈제도 등
[2020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2차)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투자기업의 구매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기간 : 2020-04-01~2020-05-04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중소기업)과 투자기업은 출자지분이 없어야 함
※ 공동투자형 : 정부출연금의 정부1:투자기업1 대응 투자(단, 중견기업의 경우 정부3:중견기업2)의 투자 동의 필수
- 주관기관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유형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투자기업이 투자의사를 밝히고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투자동의서 - 과제명, 주관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 출연금 납부금액, 투자기업의 장 날인 등(투자기업 과제 담당부서장도 가능)
- 투자기업
ㆍ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R&D출연금을 조성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 참여기업
ㆍ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위탁연구기관
ㆍ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동개발기관*
ㆍ 투자기업의 1차 벤더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ㆍ 주관기관과 투자기업의 협의 하에 중견기업을 공동개발기관으로 추가할 수 있음
* 단, 공동개발기관의 소요비용은 투자기업 출연금 내에서 사용해야 함
ㅇ 지원방식
- 자유응모 :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투자동의서‘를 받아 해당하는 분야*에 과제를 신청
* 일반과제,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
ㅇ 지원분야
- 일반과제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
- BIG3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1의 BIG3 분야별 정의 참조
-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2의 소재, 부품, 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 참조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단, 투자기업 출연금은 사업화 비용 계상 가능(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4 참조)
-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3 참조)
ㅇ 지원조건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12억 원 이내 지원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ㅇ 가점우대제도 : 메인비즈제도, 벤처기업, 사업재편승인기업, 사업전환계획승인기업, 여성기업, 이노비즈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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