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20년 환경기술개발사업(미세플라스틱, 미세먼지 사업) 신규과제 선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31 18:13
조회 5,661
댓글 0
본문
환경부 공고 제2020-354호
[2020년 환경기술개발사업(미세플라스틱, 미세먼지 사업) 신규과제 선정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환경산업의 진흥을 위해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기간 : 2020-04-06~2020-04-27
ㅇ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ㅇ 사업기간 및 지원예산 : 2020년∼2022년, 총 정부출연금 300억원
ㅇ 사업개요 : 2개 환경기술개발사업 공고
-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평가 기술개발 : 6개 과제 내외, 2020년 총 42억원 이내
- 미세먼지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 실증화 기술개발 : 3개 과제 내외, 2020년 총 21억원 내외
ㅇ 신규과제 공모내용
-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평가 기술개발 : 세부기술별 자유공모 / 3~5년, 18 ~ 30억원 내외
- 미세먼지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 실증화 기술개발 : 세부기술멸 지정 or 자유공모 / 2~3년, 12~35억원 이내
ㅇ 당해연도 협약기간
- 2020. 5. 1. ~ 2020. 12. 31.(8개월)
※ 협약일, 협약기간(다년도 협약 여부) 등 상세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ㅇ 가점우대제도 : 신기술인증(NET),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확인
[2020년 환경기술개발사업(미세플라스틱, 미세먼지 사업) 신규과제 선정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환경산업의 진흥을 위해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기간 : 2020-04-06~2020-04-27
ㅇ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ㅇ 사업기간 및 지원예산 : 2020년∼2022년, 총 정부출연금 300억원
ㅇ 사업개요 : 2개 환경기술개발사업 공고
-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평가 기술개발 : 6개 과제 내외, 2020년 총 42억원 이내
- 미세먼지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 실증화 기술개발 : 3개 과제 내외, 2020년 총 21억원 내외
ㅇ 신규과제 공모내용
-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평가 기술개발 : 세부기술별 자유공모 / 3~5년, 18 ~ 30억원 내외
- 미세먼지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 실증화 기술개발 : 세부기술멸 지정 or 자유공모 / 2~3년, 12~35억원 이내
ㅇ 당해연도 협약기간
- 2020. 5. 1. ~ 2020. 12. 31.(8개월)
※ 협약일, 협약기간(다년도 협약 여부) 등 상세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ㅇ 가점우대제도 : 신기술인증(NET),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확인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