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20년 CDM기반 정밀의료데이터 통합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선정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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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15호
[2020년 CDM기반 정밀의료데이터 통합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선정계획 공고]
의료정보의 공공ㆍ산업적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의료정보의 공통데이터모델(CDM) 개발 및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신규지원 분야
- 민간 CDM 플랫폼 구축 및 CDM기반 산업계 활용 기술개발
ㅇ 지원 규모 및 기간
- 공고예산 : 7.95억원
- 대상과제 : 2개 과제
- 지원기간 : 33개월 이내
- 지원규모 : 과제별 상이(20년 예산 : 4억원 이내/각 과제별 RFP 참조)
ㅇ 신규과제 개요
1. CDM기반 진료가읻라인 및 알고리즘 서비스 비즈니스 실증
2. CDM 기반 디지털 치료제 검증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가점우대제도 : 사업재편승인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상생협력 우수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ㅇ 신청기간 : 2020-03-04~2020-03-27
[2020년 CDM기반 정밀의료데이터 통합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선정계획 공고]
의료정보의 공공ㆍ산업적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의료정보의 공통데이터모델(CDM) 개발 및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신규지원 분야
- 민간 CDM 플랫폼 구축 및 CDM기반 산업계 활용 기술개발
ㅇ 지원 규모 및 기간
- 공고예산 : 7.95억원
- 대상과제 : 2개 과제
- 지원기간 : 33개월 이내
- 지원규모 : 과제별 상이(20년 예산 : 4억원 이내/각 과제별 RFP 참조)
ㅇ 신규과제 개요
1. CDM기반 진료가읻라인 및 알고리즘 서비스 비즈니스 실증
2. CDM 기반 디지털 치료제 검증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가점우대제도 : 사업재편승인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상생협력 우수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ㅇ 신청기간 : 2020-03-04~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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