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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관련] 2020년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ㆍ구매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20 17:26 | 조회 7,233 | 댓글 0

본문

조달청공고 제 2020-제57호

[2020년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ㆍ구매 공고]

상용화 이전의 혁신 제품을 구매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공공수요에 기반한 테스트 기회와 초기판로 개척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혁신시제품 구매제도란?
- 상용화전 혁신제품을 공공부문이 초기 구매자가 되어 사용하고 테스트 성과를 토대로 사용화를 지원하는 제도

ㅇ 신청자격
- 제안제품(제품, 제품+서비스 포함)을 직접 생산하는 국내 제조 기업으로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 까지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기술보유기업은 생산시설 보유기업과 협업체로 참여 가능)

① 단독 참여(자체 제조 설비 보유) : ‘가’와 ‘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 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물품식별번호 등록을 완료한 자
나. 제안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리자(특허ㆍ실용신안) (전용실시권리자 포함)
ㆍ 반드시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의 등록권리자가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특허(신용신안), 전용실시권 모두 등록원부상 등록권리 일자가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까지 등록 되어야 하며, 공동권리자인 경우 약정서(제출서류 참고)를 제출

② 협업체[추진기업(기술보유기업) + 참여기업(제조기업)] 참여
가. 추진기업 : 제안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리자(특허ㆍ실용신안) (전용실시권리자 포함)
ㆍ 반드시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의 등록권리자가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특허(신용신안), 전용실시권 모두 등록원부상 등록권리 일자가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까지 등록 되어야 하며, 공동권리자인 경우 약정서(제출서류 참고)를 제출
나. 참여기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 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물품식별번호 등록한 자

ㅇ 지정ㆍ구매에 대한 기업규모(대ㆍ중소기업) 안내
- 지정 : 제한없음(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포함)
- 구매 : 중소기업 제품(중소기업만 해당)
  * 단, 지정제품을 수요기관 예산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기업규모 제한 없음
※ 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대기업ㆍ중견기업이 제안 할 수 없음

ㅇ 지정 분야
- 혁신성장 지원 분야 :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로봇, 인공지능(AI)
-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ㅇ 지정 대상
-  기술개발단계(TRL)7~9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상업적 거래가 없는 것)의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테스트기간(최대 1년)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
- 심사 및 지정 제외 안내 :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제품과 동일한 규격(식별번호 동일)인 경우에는 심사 및 지정 제외

ㅇ 구매 한도 : 1개 제안당 최대 구매금액은 5억원 이내
- 단, 실제구매 금액은 사업예산과 테스트 적정성을 고려하여 달라짐

ㅇ 신청 기간
-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 : 제1차 20.03.09 ~ 20.04.29 , 제2차 20.06.01 ~ 20.07.31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혁신조달 종합포털 혁신장터(ppi.g2b.go.kr)

ㅇ 신청 서류 :  특허증(실용신안 등록증),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혁신시제품 제안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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