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20년 소재부품글로벌투자연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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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 - 181호]
新산업분야 기술개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핵심기술 보유기업 발굴 및 사업화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 중소ㆍ중견기업
-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ㅇ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
ㅇ 지원대상
- 13대 혁신성장동력 관련 소재·부품 유관분야*
* 13대 혁신성장동력 :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ㆍ (글로벌개방형기술개발) 상기 분야에 해당하는 해외 핵심·원천기술의 인수 및 협력(공동개발) 등 다음의 3개 해외 전략제휴를 통한 후속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① (기술획득형(Buy R&D)) 핵심기술 보유 해외기업(또는 IP)를 인수하고 사업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 지원
② (기술투자형(Invest R&D))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지분투자) 관계를 구축하고 사업화를 위한 공동개발 지원
③ (기술연계형(Connect R&D)) 해외 투자자(전략적 또는 재무적 투자자)가 투자한 국내기업 보유기술의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 방식
- GOC 심사 : 글로벌 핵심기술 확보 및 시장선점을 위한 전략수립부터 해외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까지 전략제휴 전과정을 지원
* GOC(글로벌 개방형 혁신기업, Global Open - innovation Company)는 해외기업 인수, 상호 지분투자 등의 방식을 통해 해외기업과의 기술협력에 성공한 기업
- 기술 개발(R&D) : ‘GOC심사’를 통해 확보된 외부기술의 내재화를 지원하는 A&D (Acquisition & Development)방식의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 단, 2020년도 소재부품글로벌투자연계기술개발사업에 한해 최근 3년내(2017년 이후) 해외 전략제휴(Buy/Invest/Connect)를 체결한 기업에도 추진자격 부여(단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필요)
ㅇ 지원 규모 : 6억원 이내 / 년 (1차년도 2.5억)
ㅇ 지원 기간 : 2년 5개월 (1차년도 5개월)
ㅇ 지원분야
- 글로벌개방형기술개발사업은 13대 혁신성장동력 중 소재·부품 분야에 한해 자유공모
ㆍ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목록(과기부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 ’18.5월)
ㆍ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 에너지
ㅇGOC심사신청서 접수기간 : 20.3.23 ~ 20.7.17
ㅇ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20.07.20 ~ 20.08.07 (GOC 적격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한함)
ㅇ 신청 방법
① GOC심사(글로벌개방형혁신기업) 심사 :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E-mail : goc@kitia.or.kr
- 접수처 : (06164)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트타워 1505호 A&D팀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② 사업계획서(글로벌개방형기술개발사업)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① GOC심사(글로벌개방형혁신기업) 심사 : GOC심사 신청서,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② 사업계획서(글로벌개방형기술개발사업) : 사업계획서, GOC 적격대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가점우대제도 : 사업재편승인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상생협력 우수기업, 동방성장지수 우수기업
新산업분야 기술개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핵심기술 보유기업 발굴 및 사업화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 중소ㆍ중견기업
-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ㅇ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
ㅇ 지원대상
- 13대 혁신성장동력 관련 소재·부품 유관분야*
* 13대 혁신성장동력 :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ㆍ (글로벌개방형기술개발) 상기 분야에 해당하는 해외 핵심·원천기술의 인수 및 협력(공동개발) 등 다음의 3개 해외 전략제휴를 통한 후속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① (기술획득형(Buy R&D)) 핵심기술 보유 해외기업(또는 IP)를 인수하고 사업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 지원
② (기술투자형(Invest R&D))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지분투자) 관계를 구축하고 사업화를 위한 공동개발 지원
③ (기술연계형(Connect R&D)) 해외 투자자(전략적 또는 재무적 투자자)가 투자한 국내기업 보유기술의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 방식
- GOC 심사 : 글로벌 핵심기술 확보 및 시장선점을 위한 전략수립부터 해외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까지 전략제휴 전과정을 지원
* GOC(글로벌 개방형 혁신기업, Global Open - innovation Company)는 해외기업 인수, 상호 지분투자 등의 방식을 통해 해외기업과의 기술협력에 성공한 기업
- 기술 개발(R&D) : ‘GOC심사’를 통해 확보된 외부기술의 내재화를 지원하는 A&D (Acquisition & Development)방식의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 단, 2020년도 소재부품글로벌투자연계기술개발사업에 한해 최근 3년내(2017년 이후) 해외 전략제휴(Buy/Invest/Connect)를 체결한 기업에도 추진자격 부여(단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필요)
ㅇ 지원 규모 : 6억원 이내 / 년 (1차년도 2.5억)
ㅇ 지원 기간 : 2년 5개월 (1차년도 5개월)
ㅇ 지원분야
- 글로벌개방형기술개발사업은 13대 혁신성장동력 중 소재·부품 분야에 한해 자유공모
ㆍ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목록(과기부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 ’18.5월)
ㆍ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 에너지
ㅇGOC심사신청서 접수기간 : 20.3.23 ~ 20.7.17
ㅇ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20.07.20 ~ 20.08.07 (GOC 적격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한함)
ㅇ 신청 방법
① GOC심사(글로벌개방형혁신기업) 심사 :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E-mail : goc@kitia.or.kr
- 접수처 : (06164)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트타워 1505호 A&D팀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② 사업계획서(글로벌개방형기술개발사업)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① GOC심사(글로벌개방형혁신기업) 심사 : GOC심사 신청서,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② 사업계획서(글로벌개방형기술개발사업) : 사업계획서, GOC 적격대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가점우대제도 : 사업재편승인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상생협력 우수기업, 동방성장지수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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