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19년 2차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9-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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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19 - 512호
2019년 2차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따른 시급한 산업계 애로기술 개발하고 미래 유망 핵심기술을 발굴ㆍ검증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 시범형기술개발, 글로벌기술장벽 대응맞춤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주관기관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서 발행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를 보유한 기업
* ‘연구전담부서’, ‘사업자번호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미보유 기관’ 등은 자격 미달로 처리함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대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ㅇ 지원대상분야
- 산업경쟁력 강화 : 산업환경 변화로 유발되는 산업군별 애로기술 해결을 통한 사업화
- 시범형 기술개발 : 미래 유망 신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 및 검증
- 글로벌 기술장벽 대응맞춤 기술개발 : FTA 원산지 규정 대응 분야, 글로벌 기술규제(국제기구, 국가규제, 단체규제, TBT 등) 대응 분야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공모유형 : 자유공모
- 지원기간 : 9개월 이내
- 지원규모 : 최대 3억 / 최대 3억 / 최대 5억
ㅇ 신청 기간 : 2019-09-09~2019-09-23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가점우대제도 : 사업재편승인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상생협력우수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2019년 2차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따른 시급한 산업계 애로기술 개발하고 미래 유망 핵심기술을 발굴ㆍ검증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 시범형기술개발, 글로벌기술장벽 대응맞춤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주관기관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서 발행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를 보유한 기업
* ‘연구전담부서’, ‘사업자번호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미보유 기관’ 등은 자격 미달로 처리함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대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ㅇ 지원대상분야
- 산업경쟁력 강화 : 산업환경 변화로 유발되는 산업군별 애로기술 해결을 통한 사업화
- 시범형 기술개발 : 미래 유망 신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 및 검증
- 글로벌 기술장벽 대응맞춤 기술개발 : FTA 원산지 규정 대응 분야, 글로벌 기술규제(국제기구, 국가규제, 단체규제, TBT 등) 대응 분야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공모유형 : 자유공모
- 지원기간 : 9개월 이내
- 지원규모 : 최대 3억 / 최대 3억 / 최대 5억
ㅇ 신청 기간 : 2019-09-09~2019-09-23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가점우대제도 : 사업재편승인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상생협력우수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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