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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과제] 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차 선도형 창업과제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8-30 11:50 | 조회 8,393 |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367호

[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차 선도형 창업과제 시행계획 공고]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성장 분야 중 성과창출 및 창업기업 진출이 유망한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1.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ㅇ 지원규모 : 총 289억원(제2차 : 예산 100억원, 74개 과제 내외로 선정)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3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ㅇ 지원유형 : 지정공모형
  * 과제명과 개발내용을 공지하고, 수행기관을 공모로 선정

ㅇ 지원분야 : 2019년도 혁신성장 8대 공모분야 중 기술수요조사(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고, 2019.05.30.)를 통해 발굴된 131개 지정공모과제
- 선도형 창업과제 세부지원 분야 (고기능무인기, 스마트 농림수산, 스마트시티, 신재생 에너지 등)

ㅇ 신청 기간 : 2019-09-10~2019-09-26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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