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2023년 하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디딤돌ㆍ전략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3-31 17:32
조회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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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디딤돌ㆍ전략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 미만인 창업기업
☞ 지역 창업 허브 연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실험실 창업기업,초격차 스타트업 등의 과제개발비(총 연구개발비의 80%이내) 지원
1. 사업목적
-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별 혁신성장생태계 구축, 미래 신산업 기술(딥테크)의 스케일업을 통한
지속 성장 가능성 제고 등기술창업 저변 확대 및 성과 확산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창업 7년 이하의 매출액 20억 미만 창업기업 中 세부과제별 자격기준 충족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지원규모 :
> 디딤돌 : 최대 1년, 1.2억 원 /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전략형 : 최대 2년, 3억 원 /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디딤돌/전략형 : '23.04.13 ~ '23.04.27
- 신청방법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4.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http://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세부과제별 내용이 상이하니 반드시 본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 미만인 창업기업
☞ 지역 창업 허브 연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실험실 창업기업,초격차 스타트업 등의 과제개발비(총 연구개발비의 80%이내) 지원
1. 사업목적
-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별 혁신성장생태계 구축, 미래 신산업 기술(딥테크)의 스케일업을 통한
지속 성장 가능성 제고 등기술창업 저변 확대 및 성과 확산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창업 7년 이하의 매출액 20억 미만 창업기업 中 세부과제별 자격기준 충족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지원규모 :
> 디딤돌 : 최대 1년, 1.2억 원 /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전략형 : 최대 2년, 3억 원 /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디딤돌/전략형 : '23.04.13 ~ '23.04.27
- 신청방법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4.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http://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세부과제별 내용이 상이하니 반드시 본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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