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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2018년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1-23 10:52 | 조회 10,085 |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25호
 

[2018년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2018년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마케팅역량 강화, 온라인 시장 진출, 정책매장 운영, 중소기업 공동A/S 등 지원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아래의 지원 제외품목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ㆍ 제외품목 : 1차 식품, 주류,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기업형 의료기기,수입품 등
- 팅지원 개별 세부사업에서 규정한 지원제외(품목․업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ㆍ ‘마케팅역량강화’, ‘공동A/S지원’ 사업의 경우 [첨부파일]의 지원대상제품군이 신청 가능
 
ㅇ 공지사항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우선 지원
 ㆍ ‘고용창출 우수기업’, 사회적가치 실현기업(성과공유 등)의마케팅사업 평가 우대
  * 행복한백화점(목동) 및 정책매장(11개) 입점평가 시 가점(3점) 부여
- ‘혁신성장’ 견인기업(우수 창업기업, R&D 우수제품) 우선 선정
 ㆍ 창업사업 관련기관(Tips, 사관학교, 선도대학 등) 추천기업,R&D 성공 추천기업(기정원 등) 자동 선정*(Fast-Track)
  * 정책매장, 공동A/S, 우수 중소기업 마케팅대전, 아임스타즈 입점 등   
 ㆍ 마케팅 ‘첫걸음 기업’에 대한 정책매장 입점 쿼터를 배정   
 ㆍ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선정기업 평가 우대
  * 정책매장, 공동A/S, 온라인 시장진출, 아임스타즈 입점 등 평가시 가점 부여(3점) 
- 민간 대형유통망과 협업을 통한 中企제품 판매·홍보 강화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유통센터 아임스타즈(www.imstars.or.kr)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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