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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과제] 2019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R&BD 직접신청 과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9-11 15:40 | 조회 7,192 |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357호

2019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R&BD 직접신청 과제 공고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 협력체를 구성하여 핵심기술을 응용한 신기술ㆍ제품 개발로 신시장 진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의 2단계 기술개발-R&B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대상
-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서 및 상호협력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과제
  * 과제 신청시 공증 불필요, 선정 후 협약시 공증 필수

ㅇ 구성요건
- 혁신형 중소기업이 개발, 생산, 사업화 각 단계의 주도적(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성(최소 3개 기업)*하여 신청
  * 구성예시: 주관기관(필수, 기획+개발+@), 공동개발기관1(필수, 개발+생산+@), 공동개발기관2(필수, 개발+사업화+@), 공동개발기관N(필요시)
  **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은 과제 참여 불가(비영리기관 참여 불가)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다음의 조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 3의2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①항에 의한 벤처기업
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공동개발기관 :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거나 개발, 생산, 사업화 각 단계에서 주도적(보조적)으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ㅇ 기술개발-R&BD 지원규모(’19년)
- 총 176억 원(계속과제 116억 원 포함)

ㅇ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 최대 2년, 6억원 이내 지원

ㅇ 지원유형
- “자유응모형 과제”로 중소기업의 창의ㆍ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선정 및 지원

ㅇ 신청기간 : 2019-08-20~2019-09-20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 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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