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2021년도 글로벌강소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1-07 11:11
조회 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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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호]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강소기업 모집 사업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목적 :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세계 수출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주도할 대표기업으로 육성
ㅇ 지정규모 : 200개사
ㅇ 지정기간 : 2021년 ~ 2024년(4년간)
ㅇ 지정기업 우대혜택
①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4년간 2억원 한도)
- 정부보조금 : 총사업비의 50~70%이내에서 연간 1억원까지 지원
* 수출바우처(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중기부 소관) 메뉴판을 통해 지원
② 지역자율 지원 프로그램(기업당 3천만원 내외 지원)
- 시제품 제작, 연구장비 활용, 교육 및 컨설팅, 생산공정 및 품질개선 등 지원(신규 선정기업 필수지원, 기 선정기업 자율지원)
③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3점)
*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판로 확보를 통한 기업성장 제고
- 산학연콜라보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3점)
*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를 활용하여 공동연구개발 지원
- 수출지향형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3점)
* 매출액 100억 이상 700억원 미만이면서 직·간접 수출액 500만불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선도기업군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3점)
* 중소기업이 원활한 수출역량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단계부터 타겟 국가의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④ 보증 및 금융지원(민간금융기관, 중진공)
ㅇ 신청자격 : 매출액 100억원∼1,000억원 이면서 직·간접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혁신형기업?서비스업 분야기업은 신청자격을 매출액 50억원∼1,000억원이면서 직·간접수출액 100만불 이상인 경우로 적용)
*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 신청자격 기준 : 매출액은 ‘19년 재무제표, 수출액은 ‘20년 직·간접수출액 적용
*** 수출실적 인정기준 : 직접수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행본)
+ 용역 및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한국무역협회 발행본) + 간접수출(KTNET(U-TradeHub) 발행본)
ㅇ 신청 제외대상 : 글로벌강소기업 2회 지정기업, 월드클래스 300 기업
ㅇ 평가단계 : 요건심사 → 현장평가 → 발표평가
ㅇ 평가항목
- (요건심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현장평가) 글로벌 역량진단
- (발표평가)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ㅇ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주소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ㅇ 신청기간 : ’21.1.6(수) ~ ‘21.2.8(월) 18시까지
ㅇ 신청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강소기업 모집 사업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목적 :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세계 수출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주도할 대표기업으로 육성
ㅇ 지정규모 : 200개사
ㅇ 지정기간 : 2021년 ~ 2024년(4년간)
ㅇ 지정기업 우대혜택
①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4년간 2억원 한도)
- 정부보조금 : 총사업비의 50~70%이내에서 연간 1억원까지 지원
* 수출바우처(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중기부 소관) 메뉴판을 통해 지원
② 지역자율 지원 프로그램(기업당 3천만원 내외 지원)
- 시제품 제작, 연구장비 활용, 교육 및 컨설팅, 생산공정 및 품질개선 등 지원(신규 선정기업 필수지원, 기 선정기업 자율지원)
③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3점)
*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판로 확보를 통한 기업성장 제고
- 산학연콜라보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3점)
*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를 활용하여 공동연구개발 지원
- 수출지향형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3점)
* 매출액 100억 이상 700억원 미만이면서 직·간접 수출액 500만불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선도기업군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3점)
* 중소기업이 원활한 수출역량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단계부터 타겟 국가의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④ 보증 및 금융지원(민간금융기관, 중진공)
ㅇ 신청자격 : 매출액 100억원∼1,000억원 이면서 직·간접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혁신형기업?서비스업 분야기업은 신청자격을 매출액 50억원∼1,000억원이면서 직·간접수출액 100만불 이상인 경우로 적용)
*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 신청자격 기준 : 매출액은 ‘19년 재무제표, 수출액은 ‘20년 직·간접수출액 적용
*** 수출실적 인정기준 : 직접수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행본)
+ 용역 및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한국무역협회 발행본) + 간접수출(KTNET(U-TradeHub) 발행본)
ㅇ 신청 제외대상 : 글로벌강소기업 2회 지정기업, 월드클래스 300 기업
ㅇ 평가단계 : 요건심사 → 현장평가 → 발표평가
ㅇ 평가항목
- (요건심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현장평가) 글로벌 역량진단
- (발표평가)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ㅇ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주소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ㅇ 신청기간 : ’21.1.6(수) ~ ‘21.2.8(월) 18시까지
ㅇ 신청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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