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18년 3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9-12 16:10
조회 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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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60호
[2018년 3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원대상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소재부품산업분야 : 주력산업IT융합
※ 시스템산업분야 : 미래형자동차, 스마트공장
ㅇ 신청기간
2018-09-12 ~ 2018-10-11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소재부품사업 분야: 주력산업IT 융합/ 공고예산 5억원/ 대상과제 1개
-시스템산업 분야: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 공장/ 공고예산 49억원/ 대상광제 5개
- 지원규모는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각 사업별 안내문 및 과제제안요구서 참조)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등
ㅇ 문의처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총괄 : 평가총괄팀(053-718-8484, 02-6050-2125)
[2018년 3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원대상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소재부품산업분야 : 주력산업IT융합
※ 시스템산업분야 : 미래형자동차, 스마트공장
ㅇ 신청기간
2018-09-12 ~ 2018-10-11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소재부품사업 분야: 주력산업IT 융합/ 공고예산 5억원/ 대상과제 1개
-시스템산업 분야: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 공장/ 공고예산 49억원/ 대상광제 5개
- 지원규모는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각 사업별 안내문 및 과제제안요구서 참조)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등
ㅇ 문의처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총괄 : 평가총괄팀(053-718-8484, 02-605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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