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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 2023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11-04 11:11 | 조회 2,245 | 댓글 0

본문

[ 2023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신제품(NEP)'으로 3년 지정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



1. 사업목적

ㅇ 국내 최초 개발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기술개발 촉진

ㅇ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 조성



2. 신청대상

ㅇ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ㅇ 신청제품중 신제품(NEP) 100대 전략품목에 해당된다고 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 선택 접수
   
    (100대 품목은 서류심사 시 가점 3점 부여)



3.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ㅇ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 nepmark.or.kr) 신청

ㅇ 신청기간 : 2022. 11. 21 ~ 2022. 12. 21



4. 기타참고사항

ㅇ 심사 수수료
 
  - 인증 받고자 하는 제품을 신제품 인증심사 처음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
 
  - 유효기간 연장 신청하거나 동일제품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 수수료 납부(서류 : 20만원 / 현장심사 : 50만원)



5.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 주소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관 L층

    - 전화 : 02)3460-9185 / 02)3460-9186 / 02)3460-9187 / 02)3460-9188

  -  팩스 : 02)3460-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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