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19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3차수정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6-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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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89호
[2019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3차수정공고]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판로를 확보하여 기업성장을 제고하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① 국내수요처과제 :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국내 수요처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② 해외수요처과제 : 해외기업, 국제기구, 해외 정부기관 등 해외 수요처의 구매 수요를 확보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③ 민관공동투자과제 :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
*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R&D출연금을 조성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④ R&D PIE 과제 : 9대 혁신성장 분야*에 한해 국내·외 수요처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R&D 지금 지원
* 자율주행차, 고기능무인기,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지능형로봇, 초연결지능화, 정밀의료, 미세먼지 저감''
□ 지원규모(’19년) : 1,589억원(계속과제 928억원 포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수요처(투자기업)의 구매협약동의서, 추천서, 개발요청서류를 받은 중소기업
* 단, 수요처(투자기업)와 주관기업간 출자지분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지원방식
① (지정공모) 국내수요처 및 투자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제안하고, 그 과제를 수행할 중소기업을 평가·선정
② (자유응모) 중소기업이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국내수요처 및 투자기업으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거나, 해외수요처로부터 ‘개발요청서류’를 받아 신청한 과제 중 평가·선정
* 단, R&D PIE과제는 9대 혁신성장분야의 창의·도전적 과제 발굴을 위해 구매협약 또는 개발요청서류 제출 면제
□ 국내수요처
◦ 주관기관(중소기업)과 출자지분관계가 없는 기업(기관)으로서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한 기업(기관)으로서 세부조건은 아래와 같음
㉠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민간부문
ⓐ 대·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수요처에 포함)
ⓑ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제조업, 창업 5년초과, 매출액 300억원 이상, 신용등급 BB(bb-) 이상 4가지 조건 모두 충족
㉢ 기타부문 : 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관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 해외수요처
◦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기업(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포함) 등 해외 현지법인(신청 주관기관과 상호 출자지분이 없는 경우)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기업 신용평가 “F”등급 이상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경우 국외기업신용평가보고서 제출 면제
** 해외기업신용평가 서류발급은 4주 내외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이 필요
□ 신청기간 : 2019-05-31 ~ 2019-07-15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동의서 등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문서작성 및 파일 업로드
[2019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3차수정공고]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판로를 확보하여 기업성장을 제고하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① 국내수요처과제 :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국내 수요처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② 해외수요처과제 : 해외기업, 국제기구, 해외 정부기관 등 해외 수요처의 구매 수요를 확보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③ 민관공동투자과제 :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
*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R&D출연금을 조성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④ R&D PIE 과제 : 9대 혁신성장 분야*에 한해 국내·외 수요처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R&D 지금 지원
* 자율주행차, 고기능무인기,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지능형로봇, 초연결지능화, 정밀의료, 미세먼지 저감''
□ 지원규모(’19년) : 1,589억원(계속과제 928억원 포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수요처(투자기업)의 구매협약동의서, 추천서, 개발요청서류를 받은 중소기업
* 단, 수요처(투자기업)와 주관기업간 출자지분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지원방식
① (지정공모) 국내수요처 및 투자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제안하고, 그 과제를 수행할 중소기업을 평가·선정
② (자유응모) 중소기업이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국내수요처 및 투자기업으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거나, 해외수요처로부터 ‘개발요청서류’를 받아 신청한 과제 중 평가·선정
* 단, R&D PIE과제는 9대 혁신성장분야의 창의·도전적 과제 발굴을 위해 구매협약 또는 개발요청서류 제출 면제
□ 국내수요처
◦ 주관기관(중소기업)과 출자지분관계가 없는 기업(기관)으로서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한 기업(기관)으로서 세부조건은 아래와 같음
㉠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민간부문
ⓐ 대·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수요처에 포함)
ⓑ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제조업, 창업 5년초과, 매출액 300억원 이상, 신용등급 BB(bb-) 이상 4가지 조건 모두 충족
㉢ 기타부문 : 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관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 해외수요처
◦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기업(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포함) 등 해외 현지법인(신청 주관기관과 상호 출자지분이 없는 경우)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기업 신용평가 “F”등급 이상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경우 국외기업신용평가보고서 제출 면제
** 해외기업신용평가 서류발급은 4주 내외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이 필요
□ 신청기간 : 2019-05-31 ~ 2019-07-15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동의서 등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문서작성 및 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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