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19년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2-0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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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 - 60호
[2019년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내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핵심기술을 응용한 신기술ㆍ제품 개발 및 신시장 진출을 위하여 네트워크 기획 및
기술개발-R&B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공통사항
ㆍ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혁신형 중소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ㆍ 공동개발기관-기술개발 : 기술개발 역량 및 생산역량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ㆍ 공동개발기관-사업화 : 기술개발 역량 및 사업화 역량(디자인, IP, 비즈니스 모델 개발, 유통 및 마케팅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단계별 신청자격
ㆍ 네트워크 기획지원 : 혁신형 중소기업이 단독신청 하거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
ㆍ 기술개발-R&BD : 혁신형 중소기업이 생산, 사업화 각 단계의 주도적(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
※ 주관기관(기획+개발+@), 공동개발기관1(개발+생산+@), 공동개발기관2(개발+사업화+@)
ㅇ '19년 지원규모 : 총 194억원(계속과제 116억원 포함)
ㅇ 단계별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네트워크 기획지원/ 6개월/ 3000만원
기술개발-R&BD/ 최대 2년/ 최대 6억원 (65% 이내)
ㅇ 단계별 지원내용
- 네트워크 기획지원
ㆍ 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R&BD의 사전기획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지원
ㆍ 네트워크 R&BD사업 사전기획 지원내용
ㅇ 지원분야 : 지원분야를 한정하지 않고 중소기업이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창의ㆍ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지원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2019년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내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핵심기술을 응용한 신기술ㆍ제품 개발 및 신시장 진출을 위하여 네트워크 기획 및
기술개발-R&B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공통사항
ㆍ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혁신형 중소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ㆍ 공동개발기관-기술개발 : 기술개발 역량 및 생산역량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ㆍ 공동개발기관-사업화 : 기술개발 역량 및 사업화 역량(디자인, IP, 비즈니스 모델 개발, 유통 및 마케팅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단계별 신청자격
ㆍ 네트워크 기획지원 : 혁신형 중소기업이 단독신청 하거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
ㆍ 기술개발-R&BD : 혁신형 중소기업이 생산, 사업화 각 단계의 주도적(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
※ 주관기관(기획+개발+@), 공동개발기관1(개발+생산+@), 공동개발기관2(개발+사업화+@)
ㅇ '19년 지원규모 : 총 194억원(계속과제 116억원 포함)
ㅇ 단계별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네트워크 기획지원/ 6개월/ 3000만원
기술개발-R&BD/ 최대 2년/ 최대 6억원 (65% 이내)
ㅇ 단계별 지원내용
- 네트워크 기획지원
ㆍ 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R&BD의 사전기획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지원
ㆍ 네트워크 R&BD사업 사전기획 지원내용
ㅇ 지원분야 : 지원분야를 한정하지 않고 중소기업이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창의ㆍ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지원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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