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1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8-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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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고 제 호 2021-93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 제 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 및 시행규칙 , 제6조에 따라 2021년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해양수산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시장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을 추진합니다.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 인증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ㅇ 신청 대상 기술
-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인증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공고일 기준 이미 판매되어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tech.kimst.re.kr)
ㅇ 신청 서류 : 기술설명서 등
4. 문의처
ㅇ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평가팀
- 염동호 선임연구원(02-3460-4065, youm@kimst.re.kr)
- 박승호 선임연구원(02-3460-4036, spark8051@kimst.re.kr)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 제 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 및 시행규칙 , 제6조에 따라 2021년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해양수산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시장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을 추진합니다.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 인증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ㅇ 신청 대상 기술
-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인증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공고일 기준 이미 판매되어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tech.kimst.re.kr)
ㅇ 신청 서류 : 기술설명서 등
4. 문의처
ㅇ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평가팀
- 염동호 선임연구원(02-3460-4065, youm@kimst.re.kr)
- 박승호 선임연구원(02-3460-4036, spark8051@kim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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