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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2018년 1차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품목지정형) 재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4-04 11:08 | 조회 7,666 | 댓글 0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85호


[2018년 1차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품목지정형]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 및 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기간: 2018-03-30 ~ 2018-04-20

ㅇ 지원내용: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태양광, 풍력, 수소) 8개 과제 150억원 내외 지원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8년도 제1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85호, 2018.2.9) 신규지원 대상과제 중
공모결과 3배수 미만으로 접수된 품목, 분야에 대해 개념평가를 생략하고, 재공고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접수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과제제안요구서(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 공고문 참고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사업비(연구비)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1차년도 수행기간은 7개월이며, 자세한 연차별 수행기간은 “신청용 사업계획서의 수행기간(연차) 산정” 참조
※ 기업(중소중견 등), 연구소 등 참여가 필수인 과제는 과제별 RFP 및 기술개요서에 명시됨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ㅇ 신청 서류 : 개념계획서,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문의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GENIE운영팀(02-3469-8813~4)
- 접수ㆍ평가 관련 문의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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