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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과제] 2018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안내 및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지원)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1-29 09:44 | 조회 9,526 | 댓글 0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6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9호




[2018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안내 및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지원)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ㅇ 신청기간 : ’18. 1. 26 (금) ∼ 2. 23(금) 18시까지

ㅇ 사업내용
- 수출바우처(통합형) 사업 :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기업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농수산식품 수출바우처 사업 : 최근 3년간 수출 실적이 있고, 농식품 수출 지원효과가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수출 전반에 필요한 8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선택형 지원사업 : 사전에 선정된 기업에게 지사화사업,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사업 우선 선택권 부여, FTA 현장 컨설팅 제공
 ㆍ 지사화 : 사업 수행 기관과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권 부여(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참가를 희망하는 전시회에 대한
참여 우선권 부여


ㅇ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지원내용
- '수출준비에서 해외진출까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진출시 필요한 수출의 전 과정을 모두 포함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
 * 수출준비→거래선발굴(수출마케팅)→계약체결 前․後 → 해외진출


ㅇ 지원 요건
- 수출바우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으로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ㆍ중견기업

ㅇ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2017년도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단, ‘17년도 1차 선정기업(사업기간 ’17.5.1~18.4.30)은 사업 종료 이전이라도 금번 모집에 신청 가능
- 2018년도 농수산식품 수출바우처 선정기업
- 기타 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기업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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