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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관련] 2022년 4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10-07 10:37 | 조회 513 | 댓글 0

본문

[2022년 4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 중소기업 및 설립 7년 이하의 창업기업

☞ 공공기관 대상 제품 홍보(안내), 교류 행사 운영, 정책연계 등 지원



1. 사업목적


ㅇ 창업기업 및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 등 공공기관 납품 기회 부여

ㅇ 판로개척 지원 및 기술개발 혁신역량 제고



2. 지원분야 및 신청대상


  (1) 창업과제

    ㅇ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 확대 지원

    ㅇ 신청대상

      - (기 업) 설립 7년 이하 중소기업

      - (제 품) 수의계약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


  (2) 일반과제

    ㅇ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 대상,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 확대 지원

    ㅇ 신청대상

      - (기 업) 중소기업

      - (제 품)  제품군A : 공공기관 계약실적 10억원 이하

                    제품군B : 공공기관 계약실적 15억원 이하

                    제품군C : 공공기관 계약실적 20억원 이하


  (3) 소액과제
   
    ㅇ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 첫걸음기업 공공공조달시장 초기 판로개척 지원
 
    ㅇ 신청대상
       
      - (기 업)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 (제 품) 판로지원법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 우수 발명품 / 상생협력제품



3.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ㅇ 신청방법 : 구매정보망(SMPP)을 통해 온라인 신청

ㅇ 신청기간 :  2022. 10. 06 ~ 2022. 10. 26



4. 제출서류


ㅇ 필수 제출 서류 : 시범구매 제품설명서 / 시범구매 제품규격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신청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ㅇ 필수 제출 서류 :  신청 기술개발제품 공인 시험성적서 사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확인서



5. 문의처


ㅇ 중소기업유통센터 시범구매팀 : 042-712-5621 / 042-712- 5622 /

                                                    042-712- 5624 / 042-712- 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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