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성공스토리

SUCCESS STORY

  • 정부바우처사업
  • 전문연구사업자
  • 스케일업팁스

일반상담

02. 6105. 7132 best@sypartners.co.kr

글로벌팀 | 규격인증·해외진출

02. 6105. 7133 good@sypartners.co.kr

[R&D과제]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1-13 16:55 | 조회 643 |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30호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50~100%이내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규모 : 각 사업별 신규과제 지원금액(계속과제 지원금액 및 기획평가비 제외)
  * 개발기간ㆍ지원한도ㆍ출연금 비율 : 지원 가능한 '최대' 수준을 의미함
  * 지원비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에 근거하여 사업별로 규정. 다만 세부사업 공고시 변경될 수 있음
  * 산학연플랫폼 협력기술개발사업은 1~2월 중 주관기관 선정 후 과제 접수는 주관기관별 공고 예정
 ※ 공고는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진행, 정확한 지원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ㅇ 기술료
-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경상기술료)
ㆍ 기술개발 결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 협약 전 약정한 내용을 근거로 기술개발 ‘완료’ 판정 후 5년 간 기술개발 결과물 실시에 따라 발생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5. 문의처
 ※ 사업별 문의처로 문의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