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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과제] 2021년 1차 공정ㆍ품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2-02 14:00 | 조회 928 |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8호

[2021년 1차 공정ㆍ품질 기술개발사업(혁신형R&D-일반과제, 현장형R&D)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의 제조공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스마트공장 구축기업과 제조 중소기업의 공정혁신 및 기술개발 실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원대상
- 혁신형R&D_일반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예정) 기업
  * ①정부(지자체 포함) 스마트공장 관련 지원 사업의 수행 기업 ②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예정) 기업
  ** 산·학·연 협력을 위해 주관기관은 위탁 또는 비위탁 바우처 활용 필수(붙임2 참고)
- 현장형R&D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혁신형R&D_일반과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예정) 기업
  * ①정부(지자체 포함) 스마트공장 관련 지원 사업의 수행 기업 ②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예정) 기업
- (현장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평가 시 해당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와 실제 제품제조 여부 확인예정)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최근 3년 동안(‘17년∼‘19년)의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

ㅇ 지원규모(신규) : 14,770백만원, 269개 과제 내외

ㅇ 지원유형 : 자유공모

ㅇ 지원분야
- 혁신형R&D_일반과제
ㆍ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산·학·연 기관과 협업을 통해 개발하는 공정혁신 R&D지원
- 현장형R&D
ㆍ 자금력이 부족한 제조 중소기업의 불량률감소, 원가절감 등 생산성향상과 스마트공장 구축 촉진을 위한 현장 맞춤형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ㅇ 지원내용
- 혁신형R&D : 일반과제 / 최대2년, 2억원 / 자유공모
- 현장형R&D : 최대1년, 1.5억원 / 자유공모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계획서 등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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