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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과제] 2021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1차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1-27 14:08 | 조회 953 |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3호]


창업 이후 중소기업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별 R&D를 지원하는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1차 시행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목적
창업 이후 중소기업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ㅇ 지원규모
총 905억원 중 1차 565억원 내외 (1차 263개 과제 내외)
- (수출지향형, 강소기업 100) 최대 4년, 20억 (연차별 최대 5억 이내)
- (시장확대형, 소부장전략) 최대 2년, 6억 (연차별 최대 3억 이내)
- (시장대응형, 소부장일반) 최대 2년, 5억 (연차별 최대 2.5억 이내)

ㅇ지원방식
- (수출지향형, 강소기업 100) 자유응모
- (시장확대형, 소부장전략) 자유응모 (품목지정)
- (시장대응형, 소부장일반) 자유응모 (품목지정)

ㅇ 신청요건
(공통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수출지향형) 매출액 1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기업 중, 직‧간접 수출 연간 500만불 이상 수출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
- (시장확대형) (민간투자연계) 매출액 700억원 미만 기업 중,  민간투자 혹은 기보 보증연계 투자를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받은 중소기업
                        (BIG3) BIG3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매출액 기준 적용 제외)
                        (비대면·서비스)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기업 중, 비대면/서비스 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시장대응형) (일반)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기업 중 4IR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재도약) 업력 7년 이상인 기업 중,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강소기업 100)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 (소부장전략)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기업 중,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소부장일반)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기업 중,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ㅇ 신청․접수기간 : 2021년 2월 9일(화) ~ 2월 25일(목), 18:00까지

ㅇ 신청방법 : 온라인(www.smtech.go.kr)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ㆍ접수

ㅇ 신청서류 : 중소기업 개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등

ㅇ 가점우대사항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 선정 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여성기업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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