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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2021년도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 신규지원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28 18:21 | 조회 805 | 댓글 0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17호

[2021년도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 신규지원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R&D)」의 2021년도 신규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목적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한 혁신성장 상생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대상 : 주력산업* 및 신산업** 분야
    ※「중견기업 비전 2280」중견기업 유망품목
    * 주력산업 :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섬유, 철강, 조선
    ** 신산업 : 바이오헬스, IOT가전, ICT융합, 유통, 항공드론, 로봇, 에너지신산업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년(12개월 기준)

ㅇ 지원기간 : 2년 이내(최대 21개월 예정)

ㅇ지원분야 
· 과제 유형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유형  -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과제: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공모형태
자유공모형 과제: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식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이며, 초기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이하)
  - 주관기관은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함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확인서 등

ㅇ문의처
담당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 02-6009-3547)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 4378, 4390)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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